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법원 (문단 편집) == 구성과 특징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대법원 대법정.png|width=100%]]}}}|| ||<:> '''대법원 대법정'''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102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전원합의체|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대법관의 의사표시)''' 대법원 재판서(裁判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대법원에는 수장인 '''[[대법원장]]'''[*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에 이어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의전서열(대한민국)|국가 의전서열]] 공동 3위.] 1인과 [[대법관]] 13인,[* 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은 대법관의 총원을 제한할 때 대법원장도 포함하여 계산하라는 것일 뿐,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한 종류라거나 이를 겸임한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의 말미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구분되어 게시된다. 이와 대비되는 것은 헌법재판소인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중에서 한 명이 재판소장직을 겸임하게 되므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문의 말미에는 모든 관여 판관의 직위가 재판관으로 통일되어 게시된다.] 그리고 이들의 업무를 지원할 [[재판연구관]]을 둔다.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4인으로 구성된 소부(部)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부 재판에서 4명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전원합의체로 넘어간다. 즉, 부 재판은 소속 대법관 4명이 만장일치로 같은 결론을 내야 한다. 근데 전/현직 재판연구관들이 말하길 소부에서 합의에 실패했다고 모두 전합에서 선고하지는 않고 전합에서 결론만 내고 다시 소부로 가져와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전합은 전합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오히려 소부에서 4명 전원일치 합의가 됐는데도 전합으로 가져가는 일이 있는 것은 그런 이유라고 한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081533141&code=940100|#]]]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면 대법원장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며[*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동안 대법원이 유지해온 판례의 입장을 뒤집거나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 최초로 판례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한다. (법원은 여러모로 매우 보수적이다) 따라서 그 중요성 때문에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이 전부 관여한다. 사안에 대하여 대법관 전원의 찬반투표를 통해 판결을 내리므로 판결문에 판결의 요지 및 소수의견, 별개의견(결론은 같이하나 논리는 달리하는 의견)까지 전부 기재한다. 헌법재판소와는 다르게 이쪽은 특별히 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단순과반만을 요하는 다수결이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의 대법관이 4인씩 3개 소부로 나뉘어 각각 재판을 진행한다.[* 법원행정처장의 경우 소부 재판은 물론 전원합의체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대법원의 심급은 [[상고(법률)|상고심]]이라고 하여,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지는 1, 2심이 [[사실심]]인 것과 달리 [[법률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법원은 사실 여부의 판단을 다루지 않고 해당 사건에 대한 1, 2심 판결의 법률 적용과 논리에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확인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즉 대법원은 1, 2심 판결을 검토하는 곳이지 새로운 판결을 내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법률심]] 문서 참고. '''그렇게 해도 과부하가 걸리려고 하는 곳이 대법원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와 피고 혹은 검사와 피고인 간의 사실관계와 주장, 근거를 파악해 민사의 경우에는 얼마를 배상하라고 판결하거나 형사에서는 징역 몇 년에 처한다고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급심에서 법률을 잘 적용하여 재판했는지만 심사한다는 얘기다. 사실관계와 다르게 잘못된 법률을 적용해서 재판하지는 않았는지 등등. 따라서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구체적인 배상액이나 형량이 나와 있지 않다.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면 '상고를 기각한다'고 하여 판결이 확정되며, 하급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OO고등법원 / OO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라고 쓰여 있다. [[파기환송]]은 한 마디로 하급심에서 올라온 판결문을 깨버리고 다시 판결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으로, 이 경우 2심 법원은 [[기속력|대법원이 지적한 법리에 기속되기 때문에]][*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그 법리를 깰 수 있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입증해내지 못하는 이상 대법원이 하라는 대로 판결해야 한다.[*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그다음 2심 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도 거기서부터 무죄 확정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법률심의 특성상 서류 재판으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 당사자나 변호사나 검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할 일이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이거나 판결 결과의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공개 변론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개 변론은 소송대리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은 토론 방식으로 바뀌었다.[[http://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jsessionid=lUahmZhXTQEXMJzLfeUSgrDPSM4EPnWIkXj8b8JeXJ141mgoMysJyYSvORaNK8AA.DJEUWS05_servlet_SCWWW?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702&seqnum=581|#]]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므로 [[국민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 홈페이지나 대법원 유튜브에 가면 볼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http://www.law.go.kr/법령/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이라는 대법원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한편 대법원은 특성상, 상고나 재항고를 기각하지 않고 원심 재판을 [[파기]]한 후에도 직접 판단을 하기(자판)보다는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언론에서는 보통 이 경우에 "원심을 깨고 사건을 ○○법원으로 돌려보내다"라고 표현한다. 상고나 재항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원론에서 "원심 재판을 확정했다."라고 표현한다. 참고로, 민사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때는 선고조차 하지 않는다. 뒤집어 말하면,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법조계 화제가 된다. 파기환송의 경우, 원심법원은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판단에 기속되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맞는 판결이 나온다. 하지만 사실심에서의 증거조사를 통해 새로 발견된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달라지거나 하면 대법원 판결과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이전 재판의 법리에 의할 수는 없고 대법원이 지적한 법리에 의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 경우 원고나 피고가 파기환송심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을 뒤집을 정도라면 매우 명백한 증거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사실상 확정판결(상고기각)로 마무리지으며 두 번 파기환송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 중 선거범죄 사건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의 최종 파면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 '''[[이론상 최강|심지어 이론상으로 현직 대통령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걸리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으로 대법원에서 파면(당선무효)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신규 기소를 제한하는 조항이지 이미 기소가 걸려서 재판 절차가 시작된 것들을 금지할 수는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해석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도 날릴 수 있다.[* [[프랑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즉시 모든 사법절차 자체를 중단시키고 심지어 수사도 개시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어디까지나 '''소추''', 즉 신규 기소만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즉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된 사건"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예외이다.''' [[2017년]] 한국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성완종 게이트로 재판 중이었는데, 홍준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불소추 특권으로 재판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검토 결과 이미 기소된 성완종 게이트는 홍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불소추 특권의 예외이므로 현직 대통령이라 할 지라도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성실히 받아야 하고, 재판에서 징역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나오면(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이므로 징역형 이상의 판결이 나와야 피선거권을 잃는다) 대통령직이 박탈된다고 해석하였다. 이후 홍준표는 대선에는 낙선했으나 성완종 게이트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통한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 점을 노리고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이 '''2008년 2월 15일에 기소를 결정하도록 명문화한 [[BBK]] 특별검사'''를 시행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2007년 대선 후보로 결정된 순간부터 당선이 확실했기에 대통합민주신당은 대선은 포기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심판대에 세워서 임기 자체를 망칠 생각'''이었다. 다만 당시 BBK 특검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대통합민주신당의 의도가 먹히지 않았다.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는 [[헌법재판소]]에서 하지만, 명령·규칙의 위헌심사는 대법원에서 한다.[* 명령, 규칙은 법률의 하위에 있는 사항이므로, 명령, 규칙에 대해서는 위헌심사가 아니라 위법심사라고 불러야 하는 것 아닌지? 아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도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위법심사와 위헌심사는 다르다. 명령·규칙이 위법은 아니지만, 위헌일 수 있다. 대표적으로 [[1995년]]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폭증하면서, 동시에 중앙정부의 명령이 지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위헌성을 대법원에 확인 청구하는 명령 위헌확인소송도 덩달아 급증 중이다. 대법원은 이런 권한을 헌법재판 권한의 일부로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명령·규칙의 위헌심사도 헌법재판소로 이관하는 한편,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도 봉인을 해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금지는 헌법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정해져 있다. 따라서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로써 정해진 것이고, 법률이 개정된다면 재판에 대한 위헌심사도 가능하게 된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극히 예외적인 경우, 즉 대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하여 전부, 또는 일부 효력을 잃은 법률이나 위헌 확인된 법률을 적용하여 재판한 때도 재판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법률을 가지고 대법원이 재판했을 경우 그 재판은 헌법소원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2016헌마33]] [[https://www.ccourt.go.kr/cckhome/kor/event/selectAdjuVideoList.do|선고일 2016년 4월 28일 1시간 14분 11초부터.]]] 다시 말해 헌재가 위헌이라고 한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여 대법원이 재판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어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대법원이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한정 위헌결정(앞에서 살펴본 대로 “A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형식의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건 법률 해석 문제잖아? 법문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법률해석은 법원에 전속하는 권한이니까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하든 대법원이 법률을 해석해서 판단할 수 있음 ㅋ”'''이라고 해서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한다. 여기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충돌하는 것이고 실제 여러차례 크게 문제가 되었다.][* 해당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해버린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96헌마17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헌법재판소 관계]], [[위헌]] 문서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