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법원 (문단 편집) == 비판 == * 은근히 [[언론플레이]]를 좋아하는 국가 기관이다. 홍보에 신경을 많이 쓰거나 언론 통제를 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언플질을 한다. * 그 예는 무수히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부산고법은 최근 [[상고법원]] 설치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응답자의 85%가 필요성에 동감했다고 발표했다가 불공정한 여론조사 항목 때문에 일방적 여론몰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전주지법은 법원장이 전주시에 시내버스 정류장 정보제공 시스템을 통한 상고법원 홍보를 무료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한 법원장이 TV 퀴즈프로그램에 나와 고교생들에게 정답이 상고법원인 퀴즈를 내고, 대법원은 ‘법원의 날’ 공모전을 열어 상고법원을 소재로 한 응모작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도 적절성 논란을 불렀다. 그야말로 사법부 전체가 온통 ‘상고법원’ 담론에 매달린 듯한 모습이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469&aid=0000090208|[사설] 사법부가 아무리 상고법원에 입맛이 당겨도]][* 이 사설은 "아무리 상고법원 생각이 꿀떡 같더라도 사법부가 보다 진중하고 품위 있는 자세를 보이길 촉구한다."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하였다.] * 의외로 [[대한민국 검찰청|검찰]]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은근히 '조직논리'가 있는 조직이기도 하다. * 비리의혹이 있는 판사가 사표를 내면 징계절차를 밟지 않은 채 그냥 의원면직 처리를 해준 예가 대부분이다.[[https://www.segye.com/newsView/20210210510631|관련 기사]] 정작 '우리가 남이가'가 더 강할 것 같은 검찰 쪽은 오히려, 조직에 누가 된다고 생각해서인지는 몰라도, 비리 검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채 가차없이 징계한 예가 훨씬 많다. 물론 검찰도 법원처럼 비리검사를 징계하지 않고 의원면직을 시켜 준 예는 적지 않다. 이러한 관행이 논란이 되자, 2017년 12월 19일 [[법관징계법]]이 개정되어 검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상세는 [[검찰청법]] 문서로.), 징계 사유 확인을 하게 되었다. 즉, 대법원장은 법관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법관징계법 제7조의4 제1항), 확인 결과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청구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법관징계위원회는 이에 따라 징계 등이 청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반항적인 판사들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예는 더러 있지만, 변호사회에서 문제 있는 판사라고 지적된, 그것도 거듭 지적된 판사를 탈락시킨 예는 거의 없다. 그렇게 비난을 받는 판사를 감싸는 숨은 이유가 걸작인데, '변호사들이 문제 있다고 한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한다면, 우리가 변호사들한테 굴복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에서라고. * "잘못된 판결을 비판했던 김동진 부장판사는[* [[원세훈(1951)|원세훈]]의 형사재판([[국가정보원·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원세훈이 정치개입은 했지만 선거개입은 안 했다'라고 일부 무죄판결을 한 것을 [[지록위마]]라고 비판하였다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114348|#]]징계까지 받게 되었다. 김 판사는 2012년에도 소위 '횡성한우 판결'을 두고 "대법원이 교조주의에 빠져 이상한 판결을 했다."라고 맹비난했다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814786|#]] 서면경고를 받았다.] 정직 3개월받았는데, 술자리에서 여검사를 추행한 판사는 고작 정직 1개월 받았다."[[https://www.facebook.com/thundel/posts/1448904081862922|#]] 위 발언은 [[이정렬]] 전 판사의 평인데, 이정렬 본인 역시,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의 발단이 된 교수지위확인 소송의 합의내용을 법원 내부 전산망에 공개(외부 공개가 아니다!)했다는 이유로 무려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의 입장을 해명하려고 선의에서 한 일인데도, '가카새끼 짬뽕' 등으로 '찍힌' 사람이다 보니 꼬투리를 잡힌 것.[[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224987|관련 기사 1]]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72307|관련 기사 2]] 이에 반해, 후술하는 사법농단 의혹에 직접 연루된 판사들은 '개중에 가장 높으신 분들'이 정직 6개월, 3개월에 그치고 나머지는 감봉에 그치거나 심지어 불문에 부쳐져서, 김동진 판사의 경우와는 형평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언론의 질타를 받았다.[[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97898|#]] *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 왔다는 의혹이 2017년 4월 제기되었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778660|#]] 자체 진상조사결과는 '그런 거 없다'였지만, 이 발표에 대해서는 판사들조차 별로 믿지 않는 눈치다. 조사결과에 반발하여 사표를 낸 판사, 단식투쟁을 벌인 판사, [[다음 아고라]]에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05231|청원 글을 올린 판사]]마저 있었을 정도. 재조사 결과 결국, 정상적인 감찰의 범위를 넘는 사찰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상세한 것은 [[사법농단 의혹]] 문서로. 그런데 이 논란에서도, 최초의 자체 진상조사결과가 극명하게 보여 주듯이, '조직이 다칠까봐' 조사결과를 적당히 덮고 쉬쉬하려는 성향이 역력하게 드러났다. 특히 법원 내 지위가 [[높으신 분]]들일 수록 그런 성향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계속해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키면서, 조직보호에 앞장서는 판사들에 대한 여론이 끝도없이 추락하고 있다. 결국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짓을 계속 저지르면서,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자초했다.''' * 비슷한 비위를 저질렀어도 법원공무원에 비해 판사는 관대하게 징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2307182021914|#]] * 1,000억원대 전자법정 입찰비리 사건이 [[경향신문]] 보도로 폭로되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처음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수사결과 실제로 입찰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그 결과 비리를 저지른 법원직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고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인 관련업체 직원마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해당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은 아무런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6252039005|#]] 문제의 공익신고자는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감형되기는 했으나, 대법원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뒤끝#s-1|그 공익신고자 역시 피고에 포함시켰다]].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변명이 더욱 가관인데, 그 사람이 공익신고자인지 확인이 되지도 않았고 [[아니면 말고|공익신고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보려고]] 공익신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다는 것이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09290600011|#]] * 성범죄 관련 재판이 상고심까지 올라올 경우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는 판결인 파기판결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피고인과 증인을 직접 만나보고 판단을 내리는 하급심의 판단을 무시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되었다는 한 마디로 죄다 뭉개버리고 있어 법조계를 비롯한 여론의 비판은 물론,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8118600004|#]]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개념이다보니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공정해야 할 사법의 영역에는 도입되지 말아야 할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무리하게 도입해 여러 판례를 만들어버렸다는 점과[* 우리나라에서 대법원 판례가 갖는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그 자체가 하급심의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기 때문. 자세한 내용은 [[판례]] 문서 참조.] 법원 특유의 구시대적인 권위주의가 합쳐져 유발된 상황인 셈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