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대법원 (문단 편집) == 개요 == '''대법원'''(大法院)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최고법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법원]](일반법원) 조직의 상고심(최고상급심)을 관할하고 있다. 해방 당시에 서소문동 소재 경성복심법원 청사[* 현재는 [[서울시립미술관]] 건물로 쓰이고 있다.]에 위치하였으나, 1995년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으로 옮긴 뒤 지금까지 그곳에 자리하고 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옮기기 직전에 한 블록 건너에서 큰 사고가 났다.]]][* 기록보관소 + 전산 정보센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다.] 인근 시설로는 [[서초역]], 잠원119소방서 등이 있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대법원 청사 외부.png|width=100%]]}}}|| || '''대법원 청사 외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와 헷갈리는 사람이 많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대법원 청사 중앙홀.png|width=100%]]}}} || || '''대법원 청사 내부 중앙홀''' || 대법원은 상고, 재항고, 기타 법률이 정하는 사건을 담당하며,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원심법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을 적용하여 재판한 경우에는 이를 상고(또는 재항고)이유로 삼아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헌법소원처럼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별도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고(법률)|상고]] 사건''',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 사건의 대종을 이루지만,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하는 사건[* 소장을 대법원에 내는 사건]도 있다. 선거소송 중에서 '''‘대통령 및 국회의원’에 관한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 '''국민투표무효소송''', '''‘시·도지사’에 관한 주민소환투표소송, ‘시·도’의 주민투표소송'''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또한, '''조례안의결무효확인소송''', '''법관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역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단심제 소송이다.[* 일명 특수소송이라고 하며, [[사건번호]]가 '0000추0000' 식으로 붙는다. 참고로, 검사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으로서 3심제이다.] 또한, 군사사건의 최종심도 대법원 관할이다(군사법원법 제9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