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만/정치 (문단 편집) === 입법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입법원)] 입법권은 입법원이 갖는다. 과거에는 [[국민대회]]와 감찰원이 또 다른 입법기관처럼 기능한 적도 있었지만 1990년대에 감찰원에 대한 인사권을 총통이 행사하게 되면서 국민대회-입법원의 [[양원제]]를 시행하는 것처럼 되었고, 2005년에 [[국민대회]]를 사실상 폐지하면서 완전한 [[단원제]]를 시행하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