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만/정치 (문단 편집) == 오권분립과 정부 구조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오권분립)] [[대만]]의 정부 구조의 원리는 [[쑨원]]이 주창한 [[오권분립]]에 기초해 있다. 오권분립은 서양의 [[삼권분립]]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분리하는 한편, 중국의 전통 관료제를 현대 관료 정부에 창의적으로 적용하여 고시와 감찰의 2가지 기능을 분리하여 삼권과 동등한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오권분립 이론에 따르면 국민은 선거, 파면, 국민 발안, 국민 투표를 행사할 수 있고, 정부는 권력을 정권(政權)과 치권(治權)으로 나누어 행사한다. 정권(政權)은 국민의 권력인 선거권·파면권·창제권(創制權)·복결권(複決權)으로 정부, 영토 주권, 헌법 개정 등에 해당되는 것은 [[국민대회]]가 행사한다고 명시하였다. 치권(治權)은 헌법기관인 다섯 원([[행정원]], [[입법원]], [[사법원]], 감찰원, 고시원)이 행사하는데 정부의 권한을 다섯개로 분리하여 오권분립이 되었다. 5권은 서로를 동등하게 견제한다. 대만의 국가원수인 [[대만 총통|총통]]은 국민대회에서 선출되며, 어느 원에도 소속되지 않은 채 5권을 총괄하는 권한을 맡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민대회는 입법원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입법부처럼 기능했고, 고시원은 행정부의 일부 기능을 나눠 가지되 독립성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감찰원은 감찰위원이 명목상 선출직이었던 시절에는 입법부와 비슷했다가 현재는 고시원처럼 행정부의 일부 기능을 나눠 가진 것처럼 되었다. 1992년부터 감찰원장 및 감찰위원에 대한 인사권을 총통이 행사하고, 1996년부터 총통을 직선으로 선출하게 되었으며, 2005년에 사실상 국민대회를 폐지하면서 대만의 정치 체제는 오권분립에 기초한 독자적인 체제라기보다는 [[미국]]식 [[대통령제]]에 가까워졌다. 일단 대만에서는 한국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행정원 원장이 행정부 수반이라 [[이원집정부제]] 국가로 분류되지만, 1997년부터 대통령에 해당되는 총통이 행정원장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의회 동의도 필요없다)는 점에서는 [[대통령 중심제]]처럼 운용된다. 대만에서는 정체(政體)가 정확하게 분류되지 않는 대만만의 독특한 정치체제를 쌍수장제(雙首長制)[* 국가원수인 총통과 행정원 수반인 행정원장으로 구성된 형태. 경우에 따라 다른 나라의 이원집정부제 그 자체를 이르기도 한다.]라 부른다. [[파일:쌍수장제 하의 상호견제.jpg]]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