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리(법률) (문단 편집) === 대리의 효력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민법]] 114조에 의해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현명'''(顯名)[* 법률 용어로써 조문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뜻한다]한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는 곧 대리인이 대리권 내에서 행한 행위로 인해 생기는 피해 및 의무는 본인의 부담임을 의미한다.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기 위한 현명의 범위는 무척 넓으며 묵시적 현명도 가능하다고 본다. 판례에 따르면,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본인처럼 행세하더라도 대리권 범위 내의 법률행위를 한다면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고 본다.[[https://www.law.go.kr/%ED%8C%90%EB%A1%80/(86%EB%8B%A4%EC%B9%B41411)|86다카1411]] 또한 현명이 없어도 115조 단서로 인해 '거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함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도 대리행위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남성이 은행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하는데, 제시한 신분증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2나 4로 시작하는 경우[* 여성의 주민등록번호], 은행 직원으로서 당연히 대면하고 있는 남성이 대리인임을 알 수 있어 대리행위가 유효하게 귀속한다.[* 이 때, 대리권을 적법하게 부여받았다면 유권대리가, 대리권이 없다면 무권대리가 된다. 다만, 상대방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 만약 상대방이 본인을 위함을 전혀 몰랐다면, 그 법률의 효과는 대리인에게 귀속된다.(제115조) 이 때에는 당사자 확정에 관한 문제가 된다. A의 명의를 도용한 사람 B가 거래 상대방 C와 계약을 맺게 되었고, C가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비록 계약서 상에는 A와 C 사이의 계약이 되지만 나중에 법정 싸움에 가게 되면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확정할지를 기준으로 해석한다]을 통해 B와 C의 계약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 대리행위의 중심적 효과(이행청구권, 이행의무 등)와 부수적 효과(취소권, 해제권 등)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대리인이 대리행위로 인한 효과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려면 본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즉, 대리인이 취소를 하려면 본인으로부터 취소권한을 받아야 취소가 가능하다. 대리행위를 하는 와중에 [[흠 있는 의사표시|흠결있는 의사표시]][* 속임수나 협박 또는 중대한 착오 등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기가 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나 법률행위의 반사회성[* 뇌물 등 윤리에 반해 반사회적이거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단, 궁박을 이용한 불공정행위(104조)는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의 존재가 문제가 될 경우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제116조). 예컨대, 본인이 대리인을 세워 거래를 하던 중 거래 상대방이 대리인을 협박했다면 본인은 거래를 취소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본인을 협박했다면 본인은 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 반대로 대리인이 [[부동산 이중매매]]와 같은 배임적 행위를 했다면, 본인이 그 행위가 반사회적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매매의 효력은 무효가 된다. 또한 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에 의해 대리인은 [[제한능력자]]여도 가능하다. 본인이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임명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전부 본인이 책임진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대리인으로 임명이 가능하며 대리행위로 인한 법률행위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그 임명을 기초한 위임 계약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제5조)[*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유인설에 기초하여 대리권도 소멸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