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리(법률) (문단 편집) === 출석대리 ===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특례가 있다. 첫째,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76조 단서). 둘째,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개정할 수 있는 경미사건에서는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77조 후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