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리(법률) (문단 편집) == 소송대리 == 민사소송이나 비송사건에서도 대리 제도가 있는데, 민법상의 대리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몇 가지 특징이 있다. * 법률상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만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대원칙이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다. * 민사단독사건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자(대충 말하자면, 가까운 친족이나 직원)는 법원의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 [[소액사건]]의 경우, 개중에서도 일정한 범위의 자는 소송대리허가조차 받을 필요도 없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 * 대리권의 존재를 법원에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법률상 대리인이라면 그 자격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소송대리인은 소송위임장(변호사나 변리사 아닌 자는 그 자격을 증명할 서면 포함)을 내야 한다. 소송대리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낸다. 소송위임에 의한 대리의 경우에, 이론적으로는 자격증명 서류만 내고서 본인이 법정에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여 "이 사람을 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합니다."라고 해도 되긴 하나,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엄연히 민사소송법 제89조에 3항에 있는 방법이다. 서면으로 소송대리인 증명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법원 직원 앞에서 말로 지정하고 이 진술 내용을 조서에 적으면 증명한 것으로 인정해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소송위임장을 내는 게 더 편하기 때문. 당연히 민사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재판 중 당사자 일방이 변론할 방법이 없으면 변호인이 상대 변호인이 소송대리인이 맞는지(소송대리권 존부) 확인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판사가 정말로 확인할거냐고 여러번 물어볼 정도로 궁박한 방법이다. 그런데 드물게 소송위임장에 흠결이 있거나, 깜빡해서 못냈다던가, 소송위임장에 있던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로 교체 되었는데 소송위임장을 갱신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소송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이 소송을 진행했다고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면 '''무권대리인이 변호인으로 있던 당사자는 무조건 패소하게 된다.''' 그 동안의 재판진행이 무효(각하 판결)가 되는 것. 대법원에서도 소송위임장의 흠결 여부나 진정한 소송대리인의 확인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 당연히 받아들여 심리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소흘히 한 경우 다시 재판을 벌여 소송대리권 존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파기환송한 판례가 있고, 이 판례는 소송대리권의 판단에 있어 몇십년간 대법원의 입장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무권대리만 있다. 비송사건의 대리도 소송대리와 본질적으로 같으나, 소송이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어폐가 있으므로 강학상 절차대리라고 지칭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