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동법 (문단 편집) === [[선조(조선)|선조]] 시기 === 공납 문제에 대한 해결 논의가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사림]]이 실권을 잡은 선조 치세라 할 수 있다. 선조 대의 공납 문제는 [[경원대군|명종]] 때의 심각했던 그것보다는 약간 나아졌지만[* 내수사의 전횡은 덜하게 됐다.] 어쨌든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이 시기의 공물 부담은 8결 윤회분정[* 輪回分定, 토지를 8결씩 나누어 한 단위로 삼고 공물이 부과될 때마다 각각의 단위 순으로 돌아가면서 이를 납부]하는 관습이 있었다. 이는 대읍, 즉 마을 거주민들이 많다면 부담이 적였으나 소읍, 즉 거주민이 적은 고을에게는 부담이 컸다. 8결에 가장인 장정 한사람이 할당이 되었다면 8결이 가장인 장정 여덟사람에게 할당이 되었을 때에 비해 순번이 돌아오는 빈도는 같은데 한사람이 모두 부담해야 했기에 이론상 공물부담을 여덟배나 져야 했기 때문이다. 거기다 내수사 소속 및 세력이 큰 자들의 비호를 받는 대지주들은 이런 윤회에서 빼주기도 하고 그 부담을 뒷배경이 없는 일반 백성들에게 떠넘겼다. 또한 8결 내에서도 다시 개중 부유한 자가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성종실록 6년 7월 4일 기사.] 이런 상황이 거듭되자 명종 대 전후로 각 고을이 1년에 바치는 전체 공물가를 한꺼번에 마련하는 것, 즉 '대동' 이라는 새로운 공물 납부 방식이 나타난다. 이를 일컬어 '사대동' 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각 고을이 '사적으로 시행한 관습 내지는 관행'이였기 때문에 '사(私)'대동이라고 한다. 이는 선조 13년 [[강원도]] 관찰사로 내려갔던 [[정철]]의 지시에서도 확인되는데, 여기에서 정철은 사대동의 운영을 받아들이고, 이를 환곡과 같은 방식으로 거둘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는 사대동이 이미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관행이였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사대동의 관행이 퍼지기 시작하자 조정 관료들 중에서도 이런 사대동의 관행을 공적 제도화하여 공물변통 문제를 해결하자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류성룡]]으로, 그는 '전결에 따른 공납의 균등화' 와 '지역에 따른 방물가의 균등화' 를 주장하여 각관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사대동의 수준을 한단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정에서는 이러한 사대동을 금지하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조정은 각관에 공물을 배정하고 배정한만큼 수취하면 그만이였기 때문에, 각관 내에서 그 공물을 어떻게 마련하는가는 아직 조정의 관심 범위 밖이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각지의 관가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였기에 그 수령의 인품 여하에 따라서 혹정과 공정한 수취 여부가 결정된다는 작지 않은 문제가 존재했다. 또한 [[선조(조선)|선조]] 치세 중 임란 이전 시기는 본격적으로 중앙 정부 내에서도 공물변통의 논의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로 여겨진다. 이러한 개혁 논의에 앞장선 것은 [[이율곡|율곡 이이]]였다. [[율곡 이이]]는 선조 즉위 초인 1569년(선조 2년)에 이미 [[동호문답]]을 올리며 방납의 폐단을 지적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해 [[수미법]]을 시행할 것을 건의하며 수미법 시행을 위해 공안을 개혁할 것을 건의하면서 이러한 공물 변통 논의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였다. 이러한 건의를 계기로 선조 3년 11월 이 시기의 영의정인 [[이준경]]의 건의로 정공도감을 설치해 공납의 균등화를 시도했으나[* 선조수정실록 3년 11월 1일자 기사] 조정 대신들은 이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고, 결국 2년을 채 못 버티고 혁파되었다.[* 선조실록 5년 9월 30일자 기사] 이후 선조 6년에 여러 논의를 거처 공판(公辦)[* 큰 행사가 있을 때 각 관청에서 이를 준비하는 일. 공납으로 이러한 데 들어가는 비용이 충당되었기에 공납의 폐단 중 일익을 차지했다.]을 금지하였지만 선조 9년 8월에 관리들이 이 때문에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공판이 실시되었다. 이런 식의 미봉책이 거듭되자 율곡 이이는 선조 7년 1월 1일에 직접적으로 [[만언봉사]]를 올려 '[[을사사화]]를 일으켜 공신이 된 자들은 위훈이니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신들이 미온적으로 미봉책만을 연발하는 데 반대했고,‘ 공안(貢案)을 개혁하여 심하게 거두어들이는 폐해를 없앤다.’는 공안 개정론을 포함하는 여러 사회 개혁안을 주창한다.[* [[선조수정실록]] 7년 1월 1일 기사] 이러한 이이의 개혁 시도는 선조 10년 [[을사사화]]로 인한 공신들이 공적에서 삭제되면서 이들과 연관된 구신들이 물러나면서 위훈 개혁이 실시되고, 이를 주도한 율곡 이이가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거의 현실화되기 시작하나, 동서 붕당이 일어나면서 중립파였던 이이의 주장에 정치적 의도가 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어린 반대파의 시각에 의해 지지부진했고, 결국 이이가 낙향했다가 선조 17년 1월 사망하면서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이후 [[류성룡]] 등 경세가로써도 이름 높은 다른 인물들이 이러한 공안 개정을 추구했지만 잘 시행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임진왜란]]을 통해 반전의 계기를 얻게 된다. 당장에 군량미가 급했던 조정에서는 임란 발발 직후 아직 내지 않은 모든 공물을 쌀로 받기로 결정하고, 1594년까지 이를 유지한다. 여기에 조정이 의주까지 피란갔다가 한성으로 돌아온 직후 선조 27년 1월 1일에 조정은 기존의 공안을 분실했고 민심도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공안 상정 및 작미(공물을 [[쌀]]로 받음)의 논의를 시작했다.[* 선조수정실록 27년 1월 1일 기사] 이후 몇달 뒤 조정은 [[류성룡]]의 주도 하에 결당 2두로 정해 걷기로 하는 등 대동법과 일견 유사한 형태로까지 진행되나 얼마 못가 폐지되었다. 1598년 12월 [[왜군]]이 물러나면서 [[임진왜란]]은 끝이 났지만 악화된 국가 재정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시 한 번 공물작미 조치가 취해졌는데, 선조 40년(1607년) 운반의 편의를 고려해 양호([[충청도]]와 [[전라도]]) 연해 지역 고을의 공물 중 왕실 제사에 쓰이는 물품 이외의 것을 작미하도록 실시했다. 선조 치세 때 있었던 3차례의 공물 작미 정책으로, 이는 후에 대동법이 이 지역에 실시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에 흡수되게 된다. [[선조(조선)|선조]] 대의 공납 개정 논란은 그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작지 않다. 실제로 [[조선]] 후기 공납 개정에 관한 논의의 기본 틀이 만들어진 것이 선조 대였다. 그러나 또한 그것이 제대로 시행된 것은 아니었기도 하다. [[율곡 이이]]가 시도한 여러 개혁 정책은 반대에 봉착하여 매번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는 새로이 정권을 잡은 사림파 중에서 급진 개혁파는 이전의 여러 차례의 사화로 인해 쓸려나갔고, 어느 정도는 기존 세력과 결탁한 온건파가 이 시기에 정권을 잡은 사림들의 주도 세력이였기 때문에 제대로 지지를 받지 못해서라는 해석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선조 대 전반기의 지지부진했던 개혁은 [[임진왜란]]이라는 대격변을 겪으면서 오히려 제대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선조 대 후반기에는 일시적으로 군량미 마련을 위한 전국적인 공물 작미가 실시되었고 일부 지역은 이후로도 계속되었다. 물론 공물 작미는 대동법은 아니었다. '공물이 [[쌀]]로 바뀐' 것이지 '공물의 전세화' 가 아니었던 것으로, 납부 수단의 변화에 중점을 둔 조치에 불과했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이전에도 군량미가 필요할 때 등의 경우에 일시적으로 특정 지역의 공물을 쌀로 받은 적이 있다는 전례 덕분에 가능했다. 그러나 선조 대의 공물 작미는 정부가 일부 지역이나마 본격적으로 현물납을 포기했다는 데서 의의를 가지기도 한다. 이는 사실 딱히 왕실이 결단을 내릴 의지가 있었다기보다는 당장 군량미를 구할 길이 그것 뿐이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민간에서는 미, 포 형태로 공물을 거두고 이를 공물 주인에게 넘겨 방납의 형태로 공물을 납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관행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이다. 특히 결당 균일한 공물가를 정했던 선조 27년의 공물 작미에 대해서 실록에서는 이런 측면을 강조해 공물 변통 논의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