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동법 (문단 편집) === 문제의 인식 === 15세기 [[조선]]의 건국 당시 제정된 조세 제도는 [[당나라]]의 조용조 체제를 따라갔다. 이는 일반 백성들에게 전세, 요역과 군역, 공납을 구별하여 거두는, 고대에서 중세까지의 [[동아시아]] 조세 제도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제도였다. 특히 15세기에는 조세의 대부분을 전세, 즉 토지세로 거두었는데, 이는 호적의 철저한 파악을 오히려 폭정이라 간주했던 건국의 중추 세력인 [[신진사대부]]들의 사상과 농업이 기간 산업이라는 사회적 특성상 매우 타당한 것이었다. 특히 조선은 이러한 전세를 명목 상으로라도 공정하게 거두기 위해 지력과 풍흉에 따른 토지 생산물의 평가 방식, 즉 공법인 전분(田分) 6등법과 연분(年分) 9등법을 시행했는데, 이는 전근대 국가라는 조선의 특성을 생각하면 매우 야심찬 제도로, 결국 제대로 시행되지는 않았으나[* 지방민들의 불평어린 상소로 인해 관직 생활에 빨간 줄이 그어질 거라 여긴 지방관들이 풍흉에 관계없이 소출을 하하(下下, 가장 낮은 등급)로 평가해 버려서 (그러니까 그 지방 농사가 잘되든 못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농사가 망했다고 표기해서 - 그 지방 농사가 망했다는데 세금을 많이 뜯지는 않을 것 아닌가) 제대로 시행되질 않았다.][* 당시 이것을 시행한 세종은 공법 실행에 꽤나 열의를 보여 심지어는 백성들을 모아다가 찬반투표까지 했다. 요즘으로 치면 정부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한 셈이다.] 공정한 사회라는 조선의 이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 수취 구조는 16세기로 넘어가면서 차츰 변화해간다. 정부 수입에서 전세의 비중이 줄고 공납의 비중이 매우 커지게 된 것이다. 조선 초의 전세 중심의 조세 수취가 공납 중심으로 변화하게 된 이유는 일반적으로 대토지 소유자인 지주, 호강층의 지속적인 저항 때문이라 풀이된다.[* 전세는 토지를 가진자가 내는 세금, 그러니 지주층에게 불리한 제도지만 공납은 그렇지 않다. 게다가 공납은 삥뜯어먹기도 아주 좋은 제도였다.] [[계유정난|계유반정]] 이후 정국을 주도한 [[훈구]], 척신 계열의 인물들이 정계를 주도하게 되고, 이들이 주류 지주층의 일원이 되면서 이러한 변화는 극심해져갔다. 여기에 [[연산군]]이 등장하면서 [[내수사]] 직계제의 실시, 공납의 비중 확대를 통해 왕실 재정을 과도하게 확대시키면서 이러한 변화는 결정적인 상황에 치닫게 된다. [[중종반정]] 이후에도 이는 전혀 고쳐지지 않았고, 오히려 공안 개정을 추구했던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파를 [[기묘사화]]를 일으켜 대규모로 숙청하는 등 공납 문제는 계속되었으며, [[명종(조선)|명종]] 치세에 [[문정왕후]] 윤씨ㆍ[[윤원형]] 남매가 실권을 잡고 휘두르면서 내수사의 전횡은 극한에 다다르게 된다. 이에 따른 민생 파탄은 [[임꺽정]]이 이때의 인물이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될 듯 싶다.[* 여기에 더하여 당시 사관은 왜 임꺽정같은 도적이 나왔는지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내렸다.] 또한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일본군에게 초기에 크게 무너진 것도 국정운용의 혼란과 이로 인한 방위력의 약화, 민생의 파탄과 민심 이반 때문이라는 게 학계의 대세적 견해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공납 문제는 [[사림]]파가 실권을 잡은 [[선조(조선)|선조]] 대에 와서야 겨우 개혁 논의, 즉 공물변통(貢物變通)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후 [[현종(조선)|현종]] 때까지 기나긴 논의가 시작되게 된다. 사실 선조 때부터 인식되기 시작한 공납 문제가 백여년 뒤인 [[현종(조선)|현종]] 때에 비로소 궤도에 올라선 것만 봐도[* 확대 범위를 기준으로 하면 [[숙종(조선)|숙종]] 시기까지다. 다만 [[현종(조선)|현종]] 때에 완전히 제도가 정착했기에 현종 때 완성된 걸로 본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논의인가를 짐작케 해 준다. 선조 시기에 공납 문제 인식이 시작되긴 했으나 임란 때까지 공론화되지 못할 정도로 이 문제를 사림층 전체가 깨닫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율곡 이이]]가 이걸 처음으로 거론했는데 일정 수준까지 공론화시킨 시점에서 그만 당쟁에 휘말려 버렸다.] 임란 이후 수미법이 일부 지역에서 실시됨과 함께 임란으로 인한 공납 장부 소실 + 당장의 군량미 확보 필요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인해 공납 해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에도 결국 선조 당대에는 이걸 끝까지 제도화하지 못했다. [[광해군]]은 제도의 영역에 발을 들였으나 그 본인은 대동법을 공납제의 보완재 차원에서 취급했고, [[인조]] 초기에도 삼남([[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확장을 시도했으나 제도적 준비 부족에 흉년이 겹치며 철회해야만 했다.[* 전결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인데 전결 파악이 미비. [[병자호란]] 직전에서야 [[인조]] 시기의 전결이 수습되지만 그 직후 또 다시 전란을 겪는다.] 또한 전통적인 공납 문제 해결책이었던 공안 개정론자들과의 논쟁도 무시할 수 없다.[* [[인조]]는 공납의 문제를 인식했고 실제로 일시적으로나마 왕실 공납을 줄이기도 했지만 정권 안보를 위해 유력 종친들을 구워 삶아야 했다. (인조는 [[이괄의 난]] 때 삼촌 [[흥안군]]이 반군 진영에 달려가는 걸 본 사람이다.) 장기간 유지할 순 없었다.] 호서대동법 등 진정한 대동법이 실시되기 시작한 [[효종(조선)|효종]] 대에도 김집을 중심으로 하는 산당의 반발이 있었다.[* 다만 산당의 반발은 이들의 대 스승인 김집 개인이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송시열]]이 가장 인지도가 높지만 송준길, 유계 등 송시열과 같이 출사했던 김집 문하의 인사들은 저런 김집의 태도 때문에 대동법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도 함부로 찬성할 수가 없었다. (송시열은 공안 개정, 송준길은 내수사 폐지와 공안 개정 및 토지 겸병 금지 후 대동법 실시, 유계는 선 공안 개정 후 대동법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집 본인이 확실한 대동법 반대론자였음은 명백한데, 이에 대해서는 인조 시기 삼도 대동법에 반대한 김장생의 영향(김집의 아버지)과 인사 및 정치 개혁으로 공납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본 김집의 견해 등이 그 이유로 거론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