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동법 (문단 편집) == 한계 == 대동법이 100년이나 걸린 제도였으나, 대동법에도 한계가 있었다. 근본적으로 조세 제도인 [[영정법]]의 3배에 달하는 전세량을 내야했으며, 본래 토지에 부여되어야 하는 12두의 대동세를 지주가 농민, 혹은 소작농에게 전가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불어서 별공의 잔존은 대동법으로 보완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일부 지역은 조선 왕조가 멸망할 때 까지 대동법 그런 거 없었다. 또한 대동법이 일대개혁이기는 했지만 늦게 도입된 면이 있다. 중국의 경우 이미 당나라 시기에 대동법과 유사한 양세법을 시행하여 공물을 전세로 통합했으며, 16세기에는 [[일조편법]]을 통해 모든 세금을 전세로 통합했다. 심지어 18세기에는 이미 [[지정은제]]라는 인두세를 지세로 통합하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