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동법 (문단 편집) === 현종 이후의 진행과정 === [[현종(조선)|현종]] 때에는 [[경신대기근]]으로 주춤했다. 그래도 [[충청도]]와 [[전라도]]가 한반도 내에서 최대 곡창 지대이고, [[경기도]], [[강원도]]와 달리 중앙과 거리가 있는 지방이라는 점에서 대동법 전국화의 토대를 사실상 닦은 시기로 보고 있다. 또한 이전 반대동이 대거 보완된 시기이기도 하다. 현종 3년에는 [[전라도]] 내륙 산군에도 역시 확대되었으나 이듬해 중단되었다가 현종 7년에 재실시되어 호남 전역을 집어넣게 되었고, 경기 선혜법이 지방의 대동법과 동일하게 개정, 일원화되면서 비로소 수도권인 [[경기도]]도 완전한 대동법 실시 지역이 된다. 그리고 [[숙종(조선)|숙종]] 때 [[경상도]]에서는 숙종 3년에 대동법이 [[황해도]]에서는 숙종 20년부터 실시되어 숙종 34년에 상정법이 완료되었다.[* [[황해도]]에는 상정법(詳定法)이라는 법으로 결당 12말 + 별수미(別收米) 3말을 받았다.] 이로서 대동법은 [[함경도]]·[[평안도]]·[[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정확히 백년에 걸쳐 확대되었다. 이유는 세 지역 모두 [[벼]]농사가 잘 안되었기 때문. 서북, 제주에 대한 차별이냐고 하지만 이들 지역은 아예 잉류 지역이었다는걸 명심하자. 일부 산간 지방에서는 [[쌀]] 대신 베(대동목)나 동전(대동전)으로 걷기도 하였다. 그 후 화폐의 보급에 따라 대동미는 다시 점차 대동전으로 대치되었다. [[흥선대원군]] 때의 《[[대전회통]]》에 따르면 경기도 [[장단군|장단]]의 쌀은 1섬(石)에 8냥(八兩), 충청도 [[제천시|제천]]은 1섬에 6냥, 황해도는 1섬에 3냥 5전, 강원도는 1섬에 6냥으로 대신하기로 규정되었다. 결국 1884년([[고종(대한제국)|고종]] 31년) 모든 세납(稅納)을 병합, 결가(結價)를 결정하였을 때 대동미도 지세(地稅)에 병합되었다. 근본적으로 치세 기까지 세금이 돈이 아닌 미곡 위주였다는 건 한반도의 조세 체제가 서양은 물론이고 당시 화폐 세제가 정착된 [[중국]] 등과 같은 주요 국가들에 비해 많이 낙후되어 있었단 뜻이기도 하다.(다만 미국의 링컨이 청년시절 세금으로 옥수수 현물을 내기도 했을 정도로, 현물세가 조선에만 남은 건 아니다.) [[봉림대군|효종]] 이후 [[서인]]들을 중심으로 한 지배 계급 일각에서 의외로 대동법에 동조한 기록들이 드러나면서 "지배 계급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똑똑한 왕과[* 대동법을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나 소극적이었던 [[광해군]]이라든가] 현명한 일부 관리들[* 대동법을 삼남에 적용하려 노력한 [[김육]]이라든가] 주도로 확대시킨 정책"이라는 인식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다만 서인 다수가 대동법 찬성파로 돌아선 것은 현종 대의 일이고, 그 전까지는 서인 내부에서도 주도 세력이자 반대파인 산당과 찬성파인 한당으로 분열되어 극심하게 다툴 만큼 반대 기류가 컸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사실 잘 살펴보면 대동법 찬반은 당파의 당론에 구애되기보다도 당을 초월하는 찬성파와 반대파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서인]]도 처음엔 대동법을 그리 곱게 보지 않아서 시행 초기 김장생과 김집을 중심으로 결사 반대했으며 [[효종(조선)|효종]] 대에는 대동법 확대를 놓고 산당과 한당으로 나뉘어 낙향을 언급할 정도로 피터지게 싸우기도 했다.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광해군]] 대의 집권당인 대북 사이에서도 찬반 논쟁이 벌어져서 장세철 같은 이는 적극적인 전국 8도로의 확대를 주장한 반면 유공량 같은 이는 선혜청 폐지를 주장했다. 애초에 대동법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계층은 지주와 소농이었고 이들이 다시 상류층과 연을 맺으며 찬반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듯 찬반 논란이 거셌기 때문에 대동법은 첫 도입부터 무려 1세기나 걸려서야 안착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무수한 논란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