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동법 (문단 편집) == 개요 == {{{+1 [[大]][[同]][[法]]}}} 지방 특산물이 아닌 쌀로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 [[조선]] 전기 조세 수취의 원칙인 조용조(租庸調)로 삼분화되어 있던 수취 기준을 전세와 군역으로 나누어 작미(쌀로 거둠)와 작포(포로 거둠)로 거두는 형태로 정리하고, 조선 전기에 고려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만 했던 지방 관아의 운영비를 포함한 각종 잡세에 대해 조세 정책 안에 포함시켜 일원화한 조선 중후기의 조세 개혁. 조선 전기의 조세 제도는 중국의 조용조 체제를 가져온 것으로, 조(租)는 전세의 형태로 토지에 부과하여 곡물을 징수하고, 용(庸)은 다시 이분화되어 요역과 군역으로 나뉘어 군역은 성인 장정에게, 요역은 호(戶)에 부과하였으며, 조(調)는 지역 토산물을 공납의 형태로 호(戶)에 부과하여 징수하였다. 전기에는 조(租), 즉 전세의 비중이 높았으나 중기 무렵부터 조(調), 즉, 공납과 용(庸), 개중에서도 요역의 비중이 높아져 백성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세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특히 인두세적 성격이 강했던 공납과 요역의 개혁,[* 둘은 개념상으로는 구별되는 것이였으나 실제로는 둘 다 수취 대상이 호(戶)라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개혁 논의가 진행되었다.] 즉 공물변통(貢物變通)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개혁이 시도되었다. 그 결과 선조 대부터 개혁 논의가 시작된 이후 [[경기도]]부터 차츰 확장되어 숙종조에 [[황해도]]까지 범주에 넣는 것으로 완결,[* 정확히는 1608년 ~ 1708년까지.] 조선의 조세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조세 정책으로 확립된 정책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