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당선 (문단 편집) ==== 피선거권상실 등으로 인한 당선무효 ====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공직선거법]] 제192조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임기개시 후에 피선거권을 상실하면 당연 퇴직된다([[국회법]] 제136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78조 제2호, 제99조 제2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제2호).]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공직선거법 제19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도진희|당선인이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었는데도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 당선인이 후보자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 특유의 당선무효 사유로, 임기개시 전에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탈당|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시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가 있다(공직선거법 제192조 제3항 제3호).[* 임기개시 후에 위와 같은 사유가 생기면 당연 퇴직된다([[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당적을 이탈한 경우 제외)(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위와 같이 당선무효가 된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국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당해 당선인 및 그 당선인의 추천정당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로 된 자가 대통령당선인 및 국회의원당선인인 때에는 국회의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당선인인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