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당사자적격 (문단 편집) === 제3자 소송담당 === 원래 소송의 당사자는 권리·법률관계의 주체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 어떤 채권-채무 관계가 철수와 영희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있다면, 철수와 영희에게만 당사자적격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3자 소송담당은 이렇게 권리관계 이외의 제3자에게도 소송수행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당한 당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위의 사례를 들면, 제3자인 찬호가 끼어들어서 영희더러 '철수에게 빨리 돈 갚아'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아무때나 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허용될 때에만 제3자 소송담당이 성립한다. 채권추심명령, 파산재단의 소송,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채권자 질권자의 질권행사, 주주의 이사에 대한 소송 등이 대표적이다. 가장 유명한 [[채권자대위권]]을 예시로 들면, 채권자(찬호)가 주채무자(철수) 소유의 피대위채권을 제3채무자(영희)에게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다만, [[채권자대위권]]에서는 소수설로 제3자 소송담당이 아닌, 채권자에게 별도의 고유권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제3자 소송담당은 크게 '''갈음형'''과 '''병행형'''으로 나뉜다. 어려운 것은 아니고, 본래 채권자(철수)에게도 이행청구권이 있는지의 여부로 갈린다. 본래 채권자에게도 이행청구권이 있다면 병행형에 해당하고, 본래 채권자에게 소송권한이 소멸한다면 갈음형에 해당한다. 갈음형과 병행형의 제3자 소송담당은 아래와 같다. * '''갈음형''' * 채권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민사집행법]] 제249조) - 주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이행청구소송이 안 된다. *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파산관재인(채무자회생법 제359조) - 파산자 본인은 당사자적격이 상실한다. * [[회생]]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을 하는 관리인(채무자회생법 제78조) - 회생회사도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 [[주한미군]]([[KATUSA]]를 포함함)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한미행정협정]] 제23조) - 그 미군이나 카투사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병행형''' *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 : 주채무자도 제3채무자에 대해 별도의 이행청구의 소송이 가능하다.[* 다만, 채권자의 채권자대위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주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각하]]된다.] * 채권자의 질권자([[민법]] 제353조) : 원래의 채권자도 이행청구의 소가 가능하다. * 회사대표의 [[주주]]([[상법]] 제403조) : 회사가 [[이사]]에 대해 아무런 법적 청구를 하지 않을 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한 주주에 한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소. 주주대표소송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외에도 [[가사소송]]에서는 적격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국가가 후견적 지위에서 소송을 수계하게 되는데, 이 경우 [[검사(법조인)|검사]]가 소송당사자가 된다.^^[[가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이 경우도 관련없는 검사가 제3자 소송담당을 맡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