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당사자 (문단 편집) === 잘못된 당사자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 === 만약 당사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처럼 당사자 표시정정을 하면 되지만, 아무도 잘못된 당사자인지 몰라(...) 그래도 확정판결까지 내려진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잘못 적혀있는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 *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 올바른 당사자와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인정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8다27615|2008다27615판결]]) *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경우 : 원래라면 제1심 내에서 당사자 표시정정을 해야하지만, 그러한 절차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판결은 당연 무효가 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3다94312|2013다94312판결]]) 즉, 피고의 상속인에게 해당 확정판결의 효력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 상속인이 한번도 참여하지 않은 재판의 판결문을 상속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당하다. 이 경우, 원고는 상속인을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당사자 표시정정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올바른 당사자를 상대로 항소심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이 사례는 좀 특이한데, 제1심 법원이 당사자 표시정정을 했는데 항소심에서 이를 불허한 채 판결을 내린 경우이다. 즉, 제1심 법원은 맞는 판단을 했고, 항소심은 잘못된 판단을 한 경우이다. 이 경우, 올바른 당사자와의 변론은 아직 종료되지 않는다고 보아 항소심의 소송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95다26773|95다26773판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