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담양군(1439) (문단 편집) == 생애 == 7세 때인 1445년 담양정(潭陽正)에 책봉되었고, 1447년에 담양군(潭陽君)에 진책되었다. 3년이 지난 1450년 3월 10일에 향년 12세로 요절하였다. 그는 남경우의 딸 사이에 혼담이 오가고 약혼하였으나, 담양군 이거가 결혼 직전인 1450년 3월 갑자기 죽게 되어 결혼은 취소되었다. 이때 그가 남경우의 딸과 이미 약혼한 것을 두고, 상복을 입느냐 마느냐 논쟁이 벌어졌다. 담양군은 사망 직전 남경우의 딸과 약혼했고, 이 때문에 조정에서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혼인을 청하는 납채(納采)를 하기 전에 신랑이 죽었기 때문에, 담양군의 약혼자가 상복을 입어야 하는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예조에서 남경우의 딸은 이미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의 날까지 정하였으니, 성혼(成婚)의 예절과 같이 당연히 상복(喪服)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조 판서 [[정인지]](鄭麟趾)는 이존의 제도와 주자(朱子)의 가례(家禮)를 인용하여 상복을 입지 않아도 괜찮다고 주장하였다. [[문종(조선)|문종]]은 남경우의 딸이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담양군 이거와 약혼했던 남경우의 딸은 뒤에 소헌왕후의 친정아버지 [[심온]]의 증손자 심미와 혼인하였다. 자녀가 없어서 [[문종(조선)|문종]]의 명으로 [[진안대군]]의 증손자인 강음령 이은생(江陰令 李銀生)이 상주(喪主)가 되었다. 강음령은 뒤에 가음령(嘉音令)으로 개봉되고 가음정(嘉音正)으로 승진하였지만 그의 양자가 되지는 않았다. 양자는 그의 동복 친형 [[계양군]]의 둘째 아들 강양군을 사후양자로 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