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단서철권 (문단 편집) === 중국사 === 원래 한고조 유방이 개국공신들에게 수여할 때까지만 해도 공신녹권에 가까웠다. 죄를 면제해준다거나 하는 의미는 없었고, 관직이나 봉토를 준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남북조시대]]가 되면서 [[북위]]의 [[효문제]]가 면죄부의 의미로 발급한 것을 비롯해서 면죄부로 흔히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게 수나라와 당나라 시기 정도 되면 완전히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당시의 시대상과 기타 등등을 고려하면 강력한 귀족 및 호족 세력의 권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원장을 포함한 명나라나 청나라 시기 정도 되면 말 그대로 죽지만 않은 정도였다면, 호족들 권위가 강한 시기에는 무한 우대권 취급을 받았다.] 대충 '이 사람의 조상은 이런이런 공적이 있으니 잘못을 저질러도 [[사형|목은 치지]] 말 것'이라는 뜻이다. 비슷한 아이템으로 면사패(免死牌)가 있다.[* 단서철권과의 차이는 단 한 번만 효력이 발휘된다는 점. 이는 드라마 포청천(1993년판) 음양판 편에 잘 나온다.] 대표적인 예로는 [[수호전]]의 [[시진]]이 있다. 시진의 가문이 [[후주]]의 황족이었고, [[송태조]]가 후주에 쿠데타를 일으킨 후 [[북송]]을 건국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서 시씨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고 후대에도 반역죄같이 큰 죄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 사면해달라는 의미에서 단서철권을 내려 그들을 보호해주었다. 수호전에서 각종 [[호걸]]들이 시진의 집에 모여드는 이유가 시진의 집이 단서철권으로 보호받는 일종의 [[치외법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무시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고렴]]이었다. 이 때문에 시진은 창주 감옥에 갇혔다가 양산박 호걸들에게 구출당한 뒤 양산박으로 향해야 했다.] 드라마 포청천에서도 시씨 가문의 죄인이 이것을 들고 나타나면 상방보검으로 현 황제의 숙부와 사촌마저 가차없이 박살내는 포청천조차 쩔쩔매며 상기한대로 반역을 제외한 그 어떠한 죄라도 합법적으로 무죄처리 되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할 방도는 전혀 없다. 다른 황제도 아니고 건국의 시조인 태조 조광윤의 명이기 때문. 현위 황제의 명이라면 포청천도 사직 협박을 하고 깽판이라도 치면 명령을 거둘 수도 있지만 조광윤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명령을 거둘 수도 없다. 게다가 건국 시조인 태조의 명령과 후대황제의 명령 위상은 하늘과 땅 그 이상의 차이이다. 당연히 후대 황제들이 절대로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영역이다. 바꾸려고 시도하는 시늉이라도 내는 순간 건국이념과 황제 본인의 정통성에 치명적인 흠을 남기게 되기에... 다만 조광윤도 시씨 가문의 후손들이 깽판을 칠 가능성을 감안해서 후주의 마지막 황제인 [[공제]] 시종훈 본인과 그 후손 중에 '''가문의 수장'''에게만 적용하도록 하였다.[* 아래에 묘사하겠지만 드라마 [[포청천]]에서 시문의가 자기 아버지에게 자결을 종용한 것도 바로 이 때문. 아버지가 살아 있다면 당연히 아버지가 가문의 수장이므로, 그에게는 단서철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대부들처럼 처결될 것이 뻔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패륜 아들도 아들이라고 결국 살리기 위해 진짜로 자결해 버렸고, 포청천은 그걸 무시하고 법대로 처결하려 했으나 황제의 명으로 풀어줘야 했다. 이런 식으로 시씨 가문은 대단한 특혜를 받았고, 그에 대한 보답인지 시씨 가문은 남송이 멸망하는 [[애산 전투]] 때까지 송 황실과 운명을 함께 했다.] [[주원장]]도 명 건국 후 공신들에게 단서철권을 내렸다. 하지만 단서철권을 하사한 창업주라서 눈치볼 사람이 없는 주원장은 공신들을 숙청하기로 마음먹고선 단서철권의 면사패 기능 따윈 뭉개버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