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단독주택 (문단 편집) === 법령상 개념 및 종류 === 대한민국 '주택법'에서는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정의되어 있다. [[건축법 시행령]]은 넓은 의미의 단독주택을 다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이 중 공관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 [[공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