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다수결 (문단 편집) ==== 자유와 평등 이념에 근거한 정당성 ==== 다수결은 합리적 결론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 결과에 승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만한 정당성을 자유와 평등의 이념으로부터 논할 수 있다. 먼저, 다수결의 승자인 다수의 입장에서 보면 의사결정의 결과가 합리적 결론임이 밝혀진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비합리적인 결정이었음이 추후에 밝혀지더라도 일단 '''그 결정은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하고 실행한 것'''이므로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 한편, 소수자가 결정에 승복할 것을 요구할 만한 논리는 평등의 이념, 특히 토론과 타협의 절차를 통해서 가지는 평등한 발언권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실의 다수결은 표결 이전에 사전에 의견교환을 거치도록 절차적으로 규율되며,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결정인지에 대해 토론 과정에서 그에 대한 납득 가능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참여자들의 지지율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혹은 선택지 자체가 타협을 통해서 새로 제시되거나 상호 수렴하는 등 변화할 수도 있다. 현실적 의미의 소수의견 존중은 이러한 토론과 타협의 과정에서 '''소수의견이 다수의견과 대등한 지평에서 그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라 구체화된다. 따라서 현실적 의미에서 소수 의견은 그 정당성을 설명할 '''기회라는 차원에서 항상 평등하게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보장하는 절차가 존재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소수자도 결정을 수용할 수 있다. 이처럼 다수와 소수 모두가 각각의 이유로 결정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갈등을 해소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다수결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다수결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대화와 타협, 조정을 거치는 절차가 가지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다. 입법 과정에서 상임 위원회의 전문적 검증과 본회의 단계의 협의, 정당 내부의 사전 협의 등 다층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은 이러한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사전에 합리적 결정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한 검증의 형식적 절차가 완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의사 결정자들이 공공선이 아닌 다른 이익을 추구하여 행동하고 있거나, 혹은 합리성을 검증하는 과정에 별개의 이익이 개입되었기 때문, 혹은 양쪽 모두일 것이다. 따라서 다수결은 그 형식뿐 아니라 참가자들의 공동체의식 수준과 민주시민적 능력 모두가 높을수록, 그리고 제도와 절차가 공공선 이외의 별개 이익을 해체하고 제어하도록 잘 편성될수록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이 된다. 만약 검증되는 정보와 관계 없이 항상 동일한 선택을 반복하는 참가자들에 의해 다수결의 결과가 경직되고 예측 가능해진다면 사람들은 다수결의 정당성에 회의감을 가지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