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니달리 (문단 편집) === 2015 시즌 === 2015시즌으로 넘어오면서 라이너로 기용되는 비율이 줄어들고 정글러 포지션이 통계에 잡히기 시작했다.[* 사실 챔피언의 기본적인 설정부터 수풀 배회 패시브나 쿠거폼 스킬 등 스킬 구성을 보더라도 라이너보다는 정글러가 더 어울린다. 라이엇도 정글러로 기용하는 것에 대해 꽤 긍정적으로 생각했었던 듯.] 이미 시즌 4때 1랩부터 폼변환이 가능하도록 패치되었기 때문에 초반부터 인간폼 스킬과 쿠거폼 스킬을 활용한 빠르고 안정적인 정글링이 가능하고 창 투척을 챔피언에게 맞추면 사냥효과가 발동되어 마치 리신의 음파-공명의 일격처럼 갱킹에도 유용하다는 평가. 다만 창 투척 스킬이 맞추기 어려운 편이고 니달리 자체가 워낙 물몸이다보니 초반 체력유지가 어려운 까닭에 난이도는 꽤 높은 편이다. 5.2 패치로 정글 몬스터에게도 패시브 사냥 디버프를 묻힐 수 있게 되었으며 발동 시 몬스터를 속박시키는 효과가 추가되었다. 패치노트에 "이제 정글러로 사용해도 되겠죠?"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등 대놓고 정글 포지션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패치임을 밝히기도 했고 실제로 이 패치 이후 정글링이 크게 개선되어 니달리의 포지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글러로 고정되었다. 유저들의 평가는 딜 세고 기동성 좋은 육식형 정글러. 이때 쿠거폼에도 여눈이 적용되어 마나소모량이 높았던 니달리는 대천사의 지팡이를 코어아이템으로 많이 갔었다. 또한 기본 공격 애니메이션의 프레임이 개선되었다. 공격 속도가 바뀌는 게 아니므로 평타 DPS는 같고, 모션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면 될듯. 5.5 패치로 매복 덫(W)의 현재체력 비례 피해가 사라지고 고정수치 피해량이 적용된다. 5.5 패치 이후에는 누누, 세주아니 등의 초식 정글러들이 뜬 것도 있고 무엇보다 제대로 된 운용법이 정립되지 않아서[* 정글러가 라이너 이상으로 중요해진 지금이야 갱킹형 정글러와 성장형 정글러 그리고 초식 정글러의 운용법이 다 다르지만 이 당시에는 성장형 정글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탓에 정글러라는 포지션은 갱킹 or 이니시 셔틀 혹은 제2의 서포터에 지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니달리도 지금과는 다르게 갱킹과 시야석을 통한 시야장악에 중심을 두고 운용되었다. 쉽게 말해 [[마스터 이]]나 [[트린다미어]] 같이 운용해야 되는 정글러를 [[리 신]]이나 [[자르반 4세]]처럼 운용했으니 제대로 될 리가 없었던 것.] 승률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 그래도 잿불거인이 하향되고 5.12패치에서 새롭게 등장한 룬 글레이브 아이템이 니달리와 궁합이 괜찮아서 승률이 꽤 오르기 시작했다. 5.15 패치로 Q 창 투척의 시전시간이 0.125초에서 0.25초로 늘어나고 후반 데미지가 감소했다. 라이엇은 포킹의 비중을 줄이고 창 투척 후 발동되는 사냥 효과의 비중을 늘려 암살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 이 패치의 의도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버전을 기점으로 비로소 정글 니달리의 운용법이 정립되었는데 정글 아이템을 올리기 전후로 시야석을 올려 시야를 장악하던 다른 정글러들과 달리 룬 글레이브 이후 영겁의 지팡이 등 주문력 아이템을 올려 성장에 집중하는 빌드가 대세로 떠올랐다. 이러한 운용이 가능했던건 니달리가 타 정글러들에 비해 시야석 의존도가 낮았다는게 원인이긴 하지만[* 다른 정글러들과는 다르게 매복 덫 스킬을 와드처럼 깔아서 시야 장악에 사용할 수 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시야석을 통한 시야 장악으로 라이너들을 보조하는 플레이가 필수사항으로 여겨졌던 2015 시즌에서 이러한 운용법이 꽤 파격적이였던건 사실이다. 롤챔스에서도 [[김동준(게임 해설가)|김동준]]이 니달리의 운용법에 대해 소개하며 참신한 시도라고 언급하는 등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체이서와 피넛이 이러한 방법으로 니달리를 기용하여 좋은 성과를 냈다. 무엇보다 이 때 정립된 니달리의 운용법은 2016 시즌에 니달리가 전성기를 맞이하는 발판이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