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뇌사 (문단 편집) == 오판 문제와 극복 노력 == 세계의사총회에서는 뇌사판정에 2인 이상의 의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의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 3인을 포함한 6~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전문의사인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상태에서 만장일치로 뇌사를 최종 결정(뇌사판정)하도록 하는 까다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 때문에 판정까지는 검사과정만으로도 최소 12시간 이상이 걸리며, 시간을 다투는 장기 이식에서는 논란거리가 된다.[* 하지만 이것은 '사망'으로 인정해야 되냐는 논란이 아닌, 저 과정을 짧고 빠르게 해야 한다는 것에서 오는 논란거리다.] 기술적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다. 시골의사로 알려진 [[박경철]]의 [[http://blog.naver.com/donodonsu/100011480474|경험담]](시골의사와 아름다운 동행) 중에 이 뇌사와 뇌사판정에 관한 일화가 있다. 한 의대생이 등산 중 끔찍한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고, 가족들도 뇌사를 주장하며 [[장기기증]]까지 동의했다. 하지만 뇌사판정위원회에서 아주 미세한 자극 반사와 뇌파를 발견하여 이 사람은 사실 뇌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뇌사 판정만 기다리고 있던 장기기증 수술도 모두 취소되었다. 후일담으로 그 의대생은 뇌압을 낮추기 위해 뇌의 일부를 도려내는 수술[* 이것도 어차피 그냥 놔두면 [[사망|결론]]이 뻔하기 때문에 이루어졌을 뿐 성공 확률은 전혀 담보되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이식팀이 같이 대기를 하는데, 이는 판정 즉시 장기이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이었다.] 끝에 의식을 찾았고, 끈질기게 재활하여 일상생활에 복귀했으며 몇 년 뒤에는 [[의사 국가시험]]에도 합격하였다. 이 때문에 정밀한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면 뇌사 판정의 정확도가 떨어져 뇌사자가 아닌 사람이 장기를 적출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박경철의 해당 경험담을 일부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미 죽은 사람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진단하는 오진에 비해, 엄연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것으로 진단하는 오진은 용서받기 훨씬 더 어렵다." 죽은 사람을 살아있다고 오진하는 것은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도 그냥 [[희망고문]] 선에서 끝나겠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오진했을 땐 빨리 정정되지 않으면 정말 생사람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죽음의 진단에 있어서 임상적 절차의 신뢰성과 확실성이 거의 완벽에 가깝지 않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덧붙여, 전문가 집단은 이식용 장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뇌사판정에 있어서는 의사들의 객관성과 높은 도덕성이 특별히 요구된다. 뇌사를 합법적으로 도입한 입법취지가 장기이식에 있는만큼 뇌사는 첫째로, 개념에 대해 명확히 알고 둘째로, 장기이식과 연관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임산부]]가 뇌사 상태가 되었을 때 뱃속에 있는 아이는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려면 최소한 [[태아]]가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개월수가 되어야 하고 그 동안에는 뇌사 상태인 산모가 계속 맥박을 유지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 불가능한 것 같지만 실제로 2014년 캐나다에서 뇌사에 빠진 산모가 6주 동안 심폐기능 유지 후 아이를 출산한 일이 있기도 하고 2015년 미국에서 뇌사 상태에 빠진 산모가 54일 만에 아이를 출산하기도 했다. 여기서 오래 동안 맥박을 유지하고 아이를 출산한 사람이 바로 포르투갈의 산드라 페드로로 그녀는 뇌사 상태에서 3개월 동안 맥박을 유지하고 아이를 출산했다.[[https://www.youtube.com/watch?v=C89hPAs15Zc|#]]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