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뇌사 (문단 편집) == 뇌사 인정 및 장기 이식 역사 == 뇌사는 1968년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비가역적 코마'''(irreversible coma) 상태를 규정하면서 처음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사람의 뇌 기능이 한계까지 소실되면 더 이상 자발적인 운동과 반사를 회복할 수 없는 단계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심폐의 정지로만 여겨졌던 죽음의 기준을 재인식할 단초를 제공하였다. 같은 해 시드니에서 열린 제22차 세계의학총회에서는 '시드니 선언'이 채택되어 뇌사가 죽음의 기준으로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1971년, 핀란드에서 '시체조직의 적출에 관한 훈령'을 발표하며 뇌사자를 사망자와 같이 장기 적출 대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미국은 1968년 캔자스주를 시작으로 다수의 주에서 뇌사를 인정하였고, 동아시아에서도 1987년 대만, 1997년 일본이 뇌사를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대중적으로는 아직 뇌를 제외한 다른 장기가 생명 반응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이를 죽음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특히 개신교 계열 인권단체와 종교계, 일부 법조계를 중심으로 뇌사 인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이 논의는 현재진행형으로, 이미 뇌사 판정이 보편화된 미국에서도 주에 따라 뇌사자의 유족이 종교적 사유를 근거로 판정을 거부할 수 있는 등 지역과 문화에 따라 제각기 다르다. 대한민국에서는 1999년까지 뇌사를 죽음과 별개의 상태로 간주하여, 뇌사자의 장기 이식 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또한 '사망자'의 가족은 '유족'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뇌사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유족'이 아닌 '가족'이란 표현을 일관되게 사용하였다. 무단 장기 적출에 대한 처벌에서도, 뇌사자에 대한 무단 장기 적출과 사망자에 대한 무단 장기 적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비교하면 전자의 처벌이 더 중한 것으로써 뇌사가 일반적인 사망의 범주에 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뇌사를 인정하고 장기 적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학술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1983년 '죽음의 정의 위원회'를 발족하여 뇌사판정기준과 절차 마련에 돌입했고, 1993년 3월 4일 '뇌사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며 "사망은 심폐기능 정지인 심폐사 또는 전뇌기능 소실인 뇌사로써 판단한다"고 밝혔다.[[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1993030400241|#]], 이에 국회가 1998년 12월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E%A5%EA%B8%B0%EB%93%B1%EC%9D%B4%EC%8B%9D%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11976,20130730)|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을 제정하며 뇌사자의 장기 이식이 제도적으로 합법화되었다. 이 법은 2000년 2월 9일 시행되었으며, 2002년 2월 15일 인천길병원(현 가천대부속 동인천길병원)에서 한국 최초의 뇌사자 장기 적출이 이루어졌다.[[https://www.yna.co.kr/view/AKR20220223079500797|#]] 현행 장기이식법은 제21조에서 "뇌사자가 이 법에 의한 장기등의 적출로 사망한 때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유족들이 장기기증 동의를하여 뇌사판정이 내려지면 공식적인 사망이 이루어진다는걸 보아 아직까지도 뇌사를 100% 죽음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뇌사도 의학적 죽음으로 인정하고 또한 장기 적출을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