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농업협동조합 (문단 편집) == 역사 == 조합원인 농민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농민들에게 비료나 농자재를 공동 구매시키고, 각 지역에 공판장[* 또는 연쇄점, 지금의 [[농협 하나로마트]]]을 지어서 농민들에게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농산품을 구매하여 도시에 파는, 말 그대로 '''농촌과 농민을 위한 기구'''다. 그런데 기존에 농협과 별도였던 농업은행이 1961년에 통합되면서 농협은 단순 협동조합이 아닌 금융기관의 기능까지 겸하게 되어 그야말로 초거대집단으로 변했고, 도시에선 [[은행]]이라면 시골은 농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농촌 지역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금융기관이 되었다. 설립 초기에는 이동조합(里洞組合, 즉 '[[리(행정구역)|리]]' 단위와 '[[동(행정구역)|동]]' 단위의 조합)과 이 이동조합의 연합체인 시군조합 그리고 중앙회로 이어지는 구조였으나, 이동조합이라 해봐야 조합원 수가 100명 남짓이어서 농촌 지역 활성화나 조합 자체의 사업이 불가능해지자 1960년대 말에 이동조합은 읍면 단위로 통합하였고 시군조합은 폐지되었다.[* 각 광역지자체에 존재하는 지역본부와 기초지자체(특별시의 구와 광역시의 군·구에는 설치하지 않는다)의 시군지부는 농협중앙회 산하 지역조직이며 시군조합이 아니다.] 1976년 [[함평 고구마 사건]], 1978년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 사건은 훗날 [[가톨릭농민회]]가 농민 운동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두 사건으로 인하여 [[천주교]]는 농협보다 [[생활협동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과의 관계가 더 가깝다. 2000년 7월 [[축산업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 [[1950년대]] 재무부 외청이었던 [[전매청]]이 [[담배]]와 [[인삼]]을 관할([[1996년]] 인삼소관업무를 재정경제원에서 농림부 이관)하였는데, 이에 따라 농협도 합병 전후 재무관료들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있었고, 아직도 담배 쪽([[전자담배]] 포함)은 [[보건복지부]] 옆에서 끼어들 여지가 있다. [[1952년]] 설립된 전매청은 [[1987년]] 재무부 산하 한국전매공사가 되고, [[1988년]] [[한국담배인삼공사]]로 바뀌었다가 [[2002년]] 완전히 [[민영화]]되어 [[KT&G]]라는 민영기업이 되었다.]과 합병하면서 [[축산업]] 등도 겸하고 있다. 지역단위의 농협, 축협, 낙협[* 농협중앙회는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유가공협회]]와 더불어 [[낙농진흥회]]의 회원으로도 등록되어 있다.] 등등의 협동조합이 농협의 간판아래 여전히 독립적으로 업무영역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의 특성상 같은 간판 아래라도 업무영역이 엄연히 달라 대기업의 독립사업부처럼 움직인다고 봐도 틀리진 않으나 조직관계와 지배구조, 실무관계(인사 포함)는 더 복잡하다. 즉 겉으로는 수직구조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수평적 관계로 운영되는 단위 조직이 상당히 많고 지점수가 독보적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12년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해 [[농협금융지주]], [[농협경제지주]] 등의 자회사를 만들었고 [[NH농협은행]][* 과거 농협중앙회 지점이다.], [[NH투자증권]] 등의 손자회사가 생겨났다. 한국의 농협은 2016년 기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 가입된 농업관련 협동조합 중 세계 1위의[* 전체 협동조합 중 4위] 규모를 자랑하며, 이 때문에 농협 이사장은 ICA 당연직 이사에 자동 선출될 정도로 나름 세계구급 협동조합이다.[* 다만 [[일본]] 농협(JA)이나 [[한국]] 농협이나 관제협동조합이라는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농축산물 유통에 특화된 [[택배]]가 있어야 한다는 농민들의 요구가 있어 2017년 [[한진택배]]와 제휴하는 방안을 택했는데 택배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농협물류]]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