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농림축산식품부 (문단 편집) == 개요 == ||'''[[정부조직법]] 제37조(농림축산식품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약칭은 [[http://law.go.kr/행정규칙/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농식품부'''[* 대체 약칭은 농림부(2008년 이전 사용), 농축산부(구 농수산부)다.]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