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농노제 (문단 편집) === 쇠퇴한 국가들 === 주로 서유럽 국가들이 이에 해당된다. 장원 조직의 쇠퇴와 부역 노동의 완화는 이미 [[12세기]]에 서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시작되었으며, 농노의 해방은 [[13세기]] 중반부터 진행되다가 [[14세기]] 동안 완료되었다.[* Karl Gunnar Person, <유럽 경제사>] 농노제가 쇠퇴한 원인으로 생산력 증대로 인한 무역과 상업의 발달, 관료제 발달, 흑사병 등을 꼽을 수 있다. 중세 전성기에 들어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면서 폐쇄적인 고전장원경제 하에서보다는 상대적으로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화폐경제의 발달로 장원 내에서도 각종 부역을 세금으로 대체하게 되면서 농노와 자유소작인의 실질적인 경계가 모호해졌다. 1300년경 잉글랜드에서는 농노들에게 강제로 부과된 노역이 영주 직영지에서 행해진 노동의 8%에 불과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Christopher Dyer, ''An Age of Transition?: Economy and Society in England in the Later Middle Ages'', 90.] [[12세기]]부터는 국왕의 사법권이 확대되고 법률이 체계화되었다. 결혼에 관해서는 교회법이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상위에 있는 최고법으로 인정되었는데, 교회법은 영주가 동의하지 않아도 농노가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3세기]] 잉글랜드에서 자유민과 농노 사이의 결혼은 너무 일반적이어서 자유민과 예속민의 이분법으로 사회적 신분을 나누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이런 경향이 지속된 결과, [[13세기]]경의 소송 사례들을 보면 법적으로는 농노 신분임에도 스스로를 예속민이 아닌 자유민으로 여기며 자신에게 세금 이외에는 어떠한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는 농민들이 많이 나타난다. 결국 [[14세기]] 경부터 잉글랜드에서 농노제는 거의 사문화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1318년 [[필리프 5세]]의 칙령으로 농노제가 폐지되었다. >자연법(jus naturale)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자유인으로 태어나야 한다. 하지만 짐의 왕국에서 오랜 세월 유지된 어떤 관례와 관습들에 의해 (중략) 그리고 아마도 그들의 선조들의 악행에 의해, 인민들 중 많은 이들이 노예의 굴레나 그밖에 다양한 예속 상태에 빠져 있으며, 짐의 왕국의 이름이 자유인들(Franks)의 왕국이라는 점에서 이는 짐을 매우 불쾌하게 만들었다. ... 짐은 이 노예상태가 자유로 바뀌어야 하며, 평생 그랬건, 오랫동안 그래왔건, 아니면 최근에 그렇게 되었건 간에 혼인이나 거주에 의해 예속의 상태에 빠졌거나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알맞은 조건으로 자유를 얻어야 한다고 명령했다. >---- >필리프 5세의 1318년 칙령 이렇게 해체된 농노제의 자리는 소작제로 대체되었다. 흑사병 대유행 직후 농촌 질서가 재편되던 14세기 중반, 북이탈리아와 중부 이탈리아에서는 1~5년 정도의 소작 계약이 유행했다. 하지만 불법이든 편법이든 가리지 않고 술수를 써서 영주가 농민을 부역에 동원하는 경우는 여전히 많이 있었다. 명목상으로는 자유소작계약인데 관습적인 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주고 사실상 농노처럼 부린다든가. 특히 샹파뉴와 부르고뉴 등 프랑스의 동부 지방에서는 이런 유사 농노제가 프랑스 혁명 전까지 존속되었다. 그리고 농노제 폐지령이 프랑스에서 내려지기는 했으나 상술한 유사 농노제의 존재, 지주에 대한 봉건적인 법적 권리와 장원제의 완전한 폐지가 프랑스 혁명 이후인 점을 들어 프랑스에서의 농노제 폐지는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출처: Jean Brissaud, 2001, A History of French Public Law, Beard books, p. 327][* 농노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냐에 대한 기준에 학자마다 의견이 달라 프랑스 혁명 이전의 프랑스에서 농노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많으나 L.C.A. Knowles(2013)은 자신의 저서 Economic Development in the Nineteenth Century: France, Germany, Russia and the United States에서 프랑스 혁명기 이전의 프랑스에서 150만명 정도가 농노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4세기]] 중반에는 [[흑사병]]으로 절대인구 자체가 감소하다보니 노동력의 가치가 상승해서 상대적으로 농민들이 유리해졌다. 이에 따라 조건이 불만족스러우면 도주하거나 이주해버렸으며, 영주는 이게 싫으면 부역과 세금을 경감하는 등 유인책을 펼쳐야 했다. 물론 아니꼬운 [[높으신 분들]]은 노동자 조례[* 흑사병이 한창 유행한 1349년 6월 제정된 영국 왕령. 품삯과 노동조건을 흑사병 유행 이전으로 동결하려 하였다.], 노동자법 등의 법령으로 규제하려 시도했지만 대세를 막을 수는 없었다. 1381년 잉글랜드에서 일어난 [[와트 타일러의 난]]은 비록 무력으로 진압되었지만, 노동조례를 폐지하고 모든 부역을 세금으로 대체하라는 반란군의 요구는 결국 반란이 진압된 뒤에도 수용되었다. 잉글랜드에서 농노들이 진 의무와 제약은 중세 후기와 근대 초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경감되었으나, 그러는 동안에도 농노제의 공식적인 폐지는 없었다. 13세기의 농노소작지는 농노의 의지대로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있는 재산에 가까웠고, 지역 관습법에 의해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았지만, 이론상으로는 영주의 소유였으며 농노들이 가진 권리의 정도는 지역 마다(대표적으로 상업이 발전한 동부와 장원제도의 영향이 남아있는 서부) 차이가 있었다. 1300년경에 보통법의 기준에서 농노가 아닌 자유민으로 분류되는 농민 인구가 거의 절반 또는 과반수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14세기의 농노들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등본을 발부받았다. 15세기에 과거의 농노소작지의 후신인 등본보유권 토지(copyhold land)는 자유소작지보다 비싼 지대를 내야 하고 차지취득세를 징수할 권리 등이 영주에게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확실히 소작인의 재산이 되어 있었고, 등본보유권 소작인들도 국왕 법정에 자신의 영주를 고소할 수 있었다. 이 시점에서 농노제는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1922년 재산법(Law of Property Act 1922)으로 등본보유권이 폐지되면서 농노제의 옛 흔적이 완전히 사라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