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농노제 (문단 편집) == 생활 == 상기했듯 일원적이고 명확한 계급이 아니라, 같은 공동체에서도 다양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퉁친 계층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삶을 살았다고 말하기는 애매하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영주의 영향을 크게 받는 농촌 공동체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시의 농촌의 일반적인 시대상과 생활상 속에서 살았다고 표현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중세 농촌 공동체의 삶이 농노의 삶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농노와 바로 같은 마을에 사는 10~40% 가량의 자유민도 결과적으로는 농노들과 비슷한 삶을 공유했을 뿐더러, 공식적으로 농노제가 해체된 근세에도 농촌 공동체의 삶은 별 차이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농노들도 바보가 아니라서, 자기가 자유민이라고 주장하며 권리를 행사하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세르부스, 리투스 등 '예속 계급'으로 간주되는 계급들은 9세기에는 이미 자유민들과 같은 마을에 살며 통혼해서 이리저리 피가 섞인지라, 법이 발전하지 않은 초기 봉건사회에서는 저런 이들을 예속 계급으로 간주해야하는지 자유민으로 간주해야하는지 혼란스러워했다. 영주는 자기 휘하의 예속민에 대해서 재판권을 가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이었으나, 게르만족의 전통에는 자유민이면 자유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에 의해 심판 받는다는 관습도 존재했고, 동시에 자유민은 왕이 보낸 재판관에 의해 심판 받을 권리가 있다는 관념도 존재했다. 이렇게 3중적인 사법에 대한 관념 속에서, 농노와 영주들은 항상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해보이는 쪽으로 일을 진행시키려고 했다. 한 수도원의 기록을 보면 '우리 장원 소속 농노들은 평소에는 자유민이라고 주장하다가 자기들 위험할 때만 농노라고 주장하며 보호를 요청한다' 고 투덜거린 기록도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는 세속 영주들이 교회 영주보다 더 압제적이었다. 세속 영주들은 자신의 권한을 더 크게 행사하고 싶어했고, 농노 계층은 그걸 벗어나고 싶어했다. 교회는 그 자신이 영주이기도 했지만 영주들이 농노들을 압제할 때는 대체로는 농노들에게 더 유리한 판단을 들어주기도 했고, 교회나 수도원에 속한 장원은 부역이나 공납에 있어서도 세속 영주의 장원에 비해서는 나았다. 이를테면 세속 영주들은 자신의 장원에 속한 예속민들은 결혼의 자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타 장원의 예속민과 자기 장원의 예속민과 결혼하는 것도 막고자 했다. 서로 다른 장원의 예속민끼리 결혼하면 그 자식은 어디 속하는가 따지느라 피곤하니 나름 이유있는 항변이었지만, 교회는 모든 자연인은 결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결혼을 신성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농노들은 자기들이 자유민이라고 주장하며 교회법 아래에서 결혼을 해서 영주는 농노들의 결혼에 간섭하기 어려웠다. 영주들은 농노들의 이동의 자유도 제한하고 싶어했으나, 노동력은 부족한데 땅은 많은 중세 유럽의 상황상 아쉬운 것은 항상 영주였다. 왜냐면 영주는 막대한 토지를 지녔으나 그걸 전부 경작할 노동력이 부족한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노제 역시 토지를 매개로 한 계약이었기 때문에, 장원의 농노경작지에 대한 경작권을 포기하기만 하면 농노는 자유민이 될 자격이 있었다. 영주가 자기 소유지의 예속민들에 대해서 부역에 동원시킬 권리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것이었다. 농노들은 영주(의 가족)에게 큰 일(ex: 직영지 수확)이 생기게 될 경우, 농노들은 부역으로서 강제로 그 작업에 참가해야만 했다. 중세 유럽에는 막대한 미개발 삼림이 존재했으며, 그런 땅은 영주의 소유이거나, 공유지이거나, 교회 소유였다. 교회는 자기 소유의 삼림에서 농노들이 벌채, 사냥, 채집하는 것을 방기했다. 특히 성경에서 자기 소유의 땅에서 빈민들이 이삭을 줍는 것을 막지 말란 규정이 나오기 때문에, 교회가 그 규정을 실천하는 셈치고 빈민들이 교회 토지를 자유롭게 쓰는 것을 내버려 뒀다. 반면 영주들의 사유 삼림은 매우 빡센 규정이 적용되었다. 게르만족의 전통에서는 사냥은 곧 명예로운 전사의 행위였으며, 사냥 후 고기를 나눠주는 행위 역시 부족장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감히 농노 따위가 숲에 들어가서 사냥하는 것은 영주 입장에서는 죽일 일이었던 것이다. 그나마 들판에서 족제비나 들쥐, 그물 같은 간단한 도구를 사용한 토끼 사냥 등은 밭을 망치는 유해 조수를 박멸하고 농노들의 소소한 부수입을 통해 불만을 부분 해소하는 차원에서 눈감아주거나 대놓고 허가했다. 제대로 된 사냥이 허가된 이들은 소수의 전문 사냥꾼으로, 대신 이들은 영주의 [[사냥터지기]]가 되어 사냥터 내 사냥감 개체 수 관리와 경비, 영주의 사냥 시 수행원 역할, 전시에는 평시 연마한 궁술 및 사격술을 활용한 정예 보병으로의 소집과 같은 의무를 졌다. 사냥은 못 했지만, 농노들이 자기 재산인 [[돼지]]와 [[닭]], [[소]], [[양]] 등을 기르고 도축하는 건 세금만 제때 내면 아무 제약이 없었다. 교회가 세속 영주보다 더 관대한 것은 무려 [[프랑스 혁명]] 무렵까지도 유지된 경향이지만, 중세의 교회는 나름대로 좀 비상식적인 면이 있기도 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평화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수도원 휘하 장원들은 자기네 예속민이 평시에 무기를 들고 다니지 못하게 규정하거나, 너무 사치스러운 무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하기도 했던 것이다. 현대의 국가야 행정력 강화와 치안 유지를 위해 일반 시민의 무기 소지를 금지하지만, 결투 재판이 법적으로 인정될 정도로 폭력이 만연한 시대에 수도원들의 저런 규정은 세속 영주들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중세의 전성기 무렵 경제가 발전하고 기계공학이 발전하면서 영주들도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자신들의 수입을 높이려했다. 특히 빵의 보급과 물레방앗간의 등장이 영주에게 짭짤한 수익이 되어줬다. 농민들이 곡식을 제분하여 빵으로 만들어 먹기 위해선 영주들이 직영 혹은 세금을 받고 영업 허가를 내어 준 방앗간과 제빵소를 유상으로 이용해야만 하였다. 이를 이용하지 않고 집 등에서 몰래 제분, 제빵을 하면 중벌에 처해졌다. 농촌에서는 빵을 구울 때 공동화덕에서 몇달에 한번, 심하면 1년에 한번 대량으로 굽기도 했다. [[장원(농업)|장원]]은 경제적으로 자급자족적 성격이 강했고 도시와의 교류는 매우 적었기 때문에, 공업제품은 거의 영주의 직영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의존했다. '영주는 농노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말해지는 것 때문에 농노는 병역의 의무를 안 졌을 거 같지만 실제론 그렇게 FM대로 잘 지켜지진 않았다. 위에서도 말했듯 병역의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인 '법적인 비자유민' 즉 노예, 해방 노예 등과 병역의 의무가 있는 '법적인 자유민'인 콜로누스가 뒤섞이고 서로 통혼하는 바람에 '법적인 자유민'과 '법적인 비자유민'이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기 때문에, 결국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무장해서 군사력으로 동원되기도 했다. 이렇게 제약이 많은 삶이나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이니 살 수는 있게 해주었다. 후술하지만 [[12세기]]까지는 유럽의 행정능력은 영 형편없어서, 영주가 영지민들을 지나치게 착취하면 농노들은 그냥 도망쳤다. 영주 입장에서도 지나친 수탈로 농노들이 몰락하거나 반항하는 것은 제살 깎아먹기라서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게 해야 했다. 농민 반란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지고, 적어도 법적으로는 농노제가 철폐된 시대인 [[14세기]] 이후에나 잦아지기 시작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