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농노제 (문단 편집) == 농노의 계층 == 중세 서유럽의 봉건제란 사회 제도라기보다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계약들이 얽히고 섥혀 생긴 어정쩡한 사회 구조이며, 농노제 또한 그 일부이다. '농노라는 것은 특정한 의무와 권리를 가진 계급이 아니라, 저 어정쩡한 사회 구조에서 전투보다는 농업에 더 치중한 계층을 퉁친 것에 가깝다. 실제로 농노와 기사는 8세기까지 중세 초기에는 예속민으로서 비슷한 신분으로 여겨졌다. 즉 자유 농민보다는 농노와 기사가 더 비슷한 종류였다는 것이다. 기사 역시 종속민으로서 결혼 결정권이나 주거지 이동권이 제한되었고 재판도 주군에게 종속되었다. 자유농민은 황제나 왕의 신하로서, 국가의 공법에 의해 재판을 받고 군역도 황제나 왕 아래에서 수행하였다. 그러다가 9~10세기경 중앙권력이 해체되면서 자유민은 중앙 군주에게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의무를 수행할 수도 없게 된다. 오히려 지방의 유력자들이 군벌화되면서 그러한 지방 영주들의 '군인 예속민'의 지위가 더 높아지게 된다. 그렇게 '전투가 농업보다 고귀한 것' 이라는 개념이 자리잡고 농노와 같이 예속민이던 기사는 자유농민보다 높은 계층으로 자리잡는다. 때문에 농노의 권리와 의무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기보다는 개개별의 계약 사례마다 전부 다른 것으로 봐야한다. 심지어 장원과 행정 구역은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 마을에 살아도 누구는 A영주를 모시고, 누구는 B영주를 모시고, 누구는 C수도원에 속한 농노고, 누구는 A B영주를 동시에 모시는 농노고, 누구는 영주를 따로 안 모시는 자유민인 식으로 마구 섞여 있었다. 같은 마을 공동체에 사는 농민이어도 이렇게 예속계약 상태가 다른만큼 의무와 권리가 서로 달랐고 각 지역의 관습법마다도 달랐다. 또 세속 영주에 비해 교회 영주(수도원이나 교회의 수도원장과 주교)들이 더 가벼운 의무와 좋은 권리를 지니는 경향도 있었다. 단 하나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꼽자면, 농노는 영주에게 보호를 받으며, 영주의 사법 지배 아래 놓이고, 영주에게 생산물 혹은 노동력을 통한 봉사를 한다는 부분일 것이다. 게다가 종사 계약이 무조건 자발적으로 상호 합의하에 이뤄진 것도 아니고, 사병을 잔뜩 가진 유력자가 근처 마을에 무력 시위를 해서 강제로 자신의 농노적 종신으로 편입 시킨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이러한 종사 계약으로 편입된 농노는 자발적으로 계약한 경우에 비해서 더 악조건으로 대우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반면 근처 영주와 종사 계약을 자발적으로 맺으면서 '농노가 아니라 자유민이기 때문에 수확물을 공납할 의무만 있을 뿐 부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라고 계약을 맺은 이도 어느새 어영부영 부역에 끌려가는 경우도 매우 흔했다. * '''자유민''' 말 그대로 자유민. 하지만 중세시대의 자유민은 실질적으로는 명확한 정의를 할 수 없다. 상기하였듯 농노 계급의 유래의 상당수는 봉건 계약에 의해 종속민으로 편입된 것인데, 농노들도 자기네가 법적으로는 자유민이라고 주장하며 영주의 간섭을 차단하고 싶어했다. 일반적으로 자유민으로 보는 지표는 결혼세를 영주에게 납부하지 않는 것, 자유롭게 결혼하는 것, 봉건 계약이 맺어지지 않은 자유토지를 스스로 경작하는 것, 영주에 대한 부역이나 납세가 다른 농노에 비해 가벼운 정도, 영주의 법정이 아닌 왕의 판사 법정에서 심판 받는 것, 자유민이 배심원으로 참관하는 법정에 서는 여부 등을 통해 다른 주변 농노보다 잘 살았다 싶으면 대강 자유민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각 지역의 관습법에 의존하는 봉건사회의 특성상, 지역별로 자유민으로 간주되는 인구의 비율이 차이가 컸다. 플랑드르 지역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인구가 명목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자유민이었고, 영국은 노르만 정복 이래로 행정상의 목적으로 대부분의 토지를 봉건 질서에 따라 정리해서 '봉건 계약이 맺어지지 않은 자유토지'를 가진 인구는 10% 내외에 불과했다. * '''미니스티리얼/미니스테리알(ministeriales)''' 상기한 농노 계급 중 무장할 능력이 있던 계급이다. 주군에게 작은 토지를 수여받고, 주군에 대한 종속이 세습되는 계층이었다.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기사 계급'으로서 귀족으로도 간주됐고 '종속 계급'으로서 평민으로도 간주되는 이중적인 신분의 계급이었다. 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신분이 애매모호했던 자유민과 빌런들에 비해서 더 확실하게 법적으로 주군에게 종속되는 신분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결혼 및 이주 등의 자유가 그냥 농민 나부랭이들보다 더 제한되어 주군의 허가를 받아야했다. 전시에는 무장하여 기사/병사로 동원되었지만 평소에는 주군의 장원관리자 등 관리로서 일했다. 이들 역시 자유민과 마찬가지로 일원적인 계층은 아니다. 백작의 미니스테리알이라면 부백작([[자작(작위)|자작]])이 되었고, 백작 가문이 후사 없이 단절되거나 전사·처형 등 멸문당하여 없을 때 은근슬쩍 백작령을 낼름 먹고 완전한 귀족으로 승격하는 경우도 있었다. 혹은 주교의 가신으로서 장원이나 도시에서 관료로 일하다가 사실상 도시귀족이 되거나 [[코뮌]] 운동에 동조하여 자유를 얻기도 하였다. 시간이 흐르며 이들의 사회적 지위는 상승하였고, 세습적인 귀족 기사 계층으로 이어지게 된다. * '''빌런/빌랭(villeins)''' 마을 사람이라는 뜻이다. 중세에는 전형적인 농노, 하층민으로 간주되어 천시받았다. 자유민이나 미니스테리알에 비해서 많은 부역과 납세를 부담했으며, 무장할 권리도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병사로 징집되지도 않았다. 자유민 문단에서 설명했듯 자유민과 경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농촌에서도 하류층인 계급들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계급에서 [[악당]]을 뜻하는 단어 [[빌런]](villain)이 나왔다. * '''코터(cottars)/보르다르(bordars)''' 다르게는 코티저(cottagers)라고도 불린다. 빌런보다 하위 계급. 토지를 가족만 먹여 살릴 수 있는 수준으로 최소한으로 보유했거나, 그조차 없어서 오직 공유지에만 의존하는, 노예를 제외하면 최하위 계급이다. [[인클로저 운동]]으로 하층민들이 쫓겨났다고 표현할 때 그 쫓겨난 하층민들이 주로 이들을 지칭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