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농노제 (문단 편집) === [[소작]]과의 차이점 === [[소작]]과 흔히 헷갈리곤 한다. 사실 화폐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소작제로 서서히 변환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제로 경계가 흐릿한 것이기도 하다. 다만 농노제는 게르만의 관습법인 종사제에 기반한 종속 관계가 섞여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농노제에서 소작제로의 전환은 단순 화폐 경제의 발달만이 아니라 자유민과 자유민의 계약에 기반하는 로마 보편법의 발전이 병행되어야 했다. 소작은 어느 때건 한측에서 계약 관계를 폐지한다고 선언하면 폐지가 가능하다. 농노제는 종속 관계가 세습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영주측이 농노에 대한 사법적 관할권을 지닌다고 간주되었다. 지주가 소작농에게 잡일을 시키는 것은 그냥 [[갑질]]이지만, 영주는 농노에게서 부역이나 세금을 물리는 것이 합법이었다. 다만 대지주-소작농 관계가 실제로 저렇게 상호 신의성실한 관계인 경우는 비서구 서구를 막론하고 별로 없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조선 후기 소작농 생애나 일제 시대 지주들의 만행을 보면, 지주들이 소작민에 대한 만행을 부리는게 영주와 별 차이 없다는걸 느낄 수 있다. 농사란 게 한 번 시작하면 수확할 때까지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이다보니 쫓겨나는 쪽만 극심한 손해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공산주의]]자들이 소작제를 봉건적인 제도라고 비난하며 [[토지개혁]]을 추구했을까. 이탈리아 지역, 특히 교황령에서는 고대 로마의 제도와 법적 규칙이 계속 유지되어서, 농노제가 아닌 고대 로마식 소작제도가 8세기 이후에도 유지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