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예 (문단 편집) ===== 부정론 ===== 조선을 노예제 사회로 규정한 주장에 반박하는 주장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임스 팔레 교수가 타계할 때까지 조선을 노예제 사회로 규정한 주장들에 계속 반박해온 [[이영훈]] 교수의 주장 등이 있다. [[https://blog.naver.com/lord2345/220203515443|이영훈 교수의 반박]] [[https://blog.naver.com/samka999/220005615612|조선의 노비제 숙의]][* 이영훈 교수는 이후 입장을 번복하고 노예제 사회를 인정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주요 반박 논거로는, * 우선 노비제의 대확장기를 거치는 가운데 노비들의 존재양태가 '노예'로 단순화시킬 수 없을 만큼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제 사회설은 이러한 변화 추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비 가운데는 주인의 집과 멀리 떨어진 다른 군현이나 도에 거주하면서 연간 일정량의 공물을 상납하는 '납공노비(納貢奴婢)'가 있었는데, 이들은 조선시대 노비제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납공노비는 고려말기에 팽창한 사원노비가 조선왕조 국가권력에 의해 공노비로 몰수되어 양반관료층에게 분배되었던 데서 기원했다. 그들은 농촌에서 자신의 토지와 가족노동으로 독자적인 경리를 보유한 농민으로 존재하였으며, 그 점에서 주변의 양인신분 농민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존재였다. 비교사적 범주를 적용해보자면 '''납공노비는 '노예'보다 '농노'에 더 가까웠던 것이다. 전체 노비들 중 이들 납공노비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분재기나 호적 자료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추론해보면 적어도 절반 정도는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처럼 조선의 노비 중 상당수는 외거노비로 이들은 주인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신공이라는 몸값만 정기적으로 납부하면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물론 외거노비, 솔거노비의 여부와 전환 여지는 주인에게 달려있었으며[* 다만 외거노비가 솔거노비로 바뀌었다해서 그동안 해당 노비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함부로 빼앗고 그러지는 않았다.], 외거노비의 비율이 높았던 이유는 필요이상의 노비를 통제하는 건 비효율적이기에 자율을 대가로 가외로 독립시킨 것이었다. * 전근대의 호적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최대한 확실하게 걷기 위해서 작성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납세의 의무가 있는 양민들은 호적 작성을 피했고 노비들은 호적에 들어도 세금을 더 뜯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노비의 수는 비교적 많게 집계되는 데 반해 양민의 수는 적게 집계되었다. 그나마도 전통 사회에서 정확한 호적 작성은 흔히 학정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확한 호적 작성은 [[전쟁|이런]] [[세금|것들을]] 위해서다. 다만 인구동태 파악 면에서 유럽은 교회의 세례명부라는 훌륭한 대체재가 있었다.] 조선시대 호적에는 양인의 절반, 노비의 거의 대부분이 등재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물론 백골징포 황구첨정처럼 조세를 걷기위해 혈안이 된 정부에서 그런 조세회피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을 리는 없으므로 여러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당대에도 호적 조사와 실제 인구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은 조정에서도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였었다.[*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태합검지를 통해 토지를 정확히 측량하려하자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 무력으로 진압해야 했다.] * 또한 『노예제와 사회적 죽음: 비교사적 연구』를 저술한 올란도 패터슨(Orlando Patterson)은 '노예'를 공동체로부터 추방되거나 다른 지역에서 끌려온 자, 그리하여 자신의 소속 공동체를 보유하지 못한 자로 규정하면서, 노예의 상태를 '사회적 죽음(Social Death)'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내지 문화적 관점의 노예의 정의를 조선사회의 노비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먼저 법적인 혼인 문제의 경우, 발달된 노예제사회에는 자유민과 노예는 성적 교섭은 가능할지언정 법적인 혼인은 이뤄질 수 없었다. 자유민과 노예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깊은 심연의 경계가 가로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와 달리 조선사회에서는 노비와 하층 자유민은 법적으로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었다. 바로 이 점이 조선의 노비와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의 결정적 차이였다. 미국의 흑인 노예들은 마을의 가난한 백인과 결혼할 수 없었지만, 조선의 노비들은 마을의 가난한 양인들과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었다. * 무엇보다 발달된 노예제사회에서는 이름이나 의복, 두발 등의 복식에서 노예만이 지녀야 하는 고유한 상징이 강요되었고[* 고대 [[스파르타]]에서 자국의 속국이던 [[메세니아]]의 주민들에게 가죽으로 된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강요하던 것이 그 예다.], 그러한 노예상징을 통해 노예들은 자유민과 쉽게 구별되고 또 차별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조선의 노비들에게는 그러한 노예상징이 강요되지 않았다. 실제로 노비의 복식은 일반 상민의 것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 조선왕조는 신분에 따라 복식을 차별하면서 [[양반]]만이 비단옷을 입거나 가죽신을 신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 그나마 [[양반]]도 혈연에 의해 세습되는 신분이 아니라, [[과거 시험]] 합격자나 전현직 관료에게 부여된 특별 계급인 만큼, 이쪽도 서구권 및 [[일본]]의 [[귀족]] 계층과는 판이하게 다른 이들이다. 즉, 전근대 시대에 흔치 않던 공직자나 고학력자같은 엘리트 집단들에게 군역 면제와 같은 특혜를 주어서 대우하던 것에 가깝지, 대대로 양반을 배출한 명문가가 아니고서야 양반 신분 자체가 고착화된 계급으로 여겨지진 않았다는 얘기다. 따라서 [[노비]]와 평민, [[양반]]끼리는 유심히 살펴보면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한 부분은 있었으나, [[조선]] 사회를 잘 모르는 이들이 보기에는 이들 사이에서 눈에 띌 정도의 신분 격차는 없었다는 얘기다.], 노비들이 반드시 그들만의 두발 모양을 갖추고 그들만의 옷과 신발을 신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았다. 신분을 차별하는 여러 법령에서 노비와 상민은 동격으로 간주되고 있었던 것이다. 예컨대 1554년의 한 법령은 서인(庶人)과 천구(賤口)가 사족(士族)을 구타하였을 때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였고, 이후 1746년의『속대전(續大典)』은 상천(常賤)이 사족을 욕한 경우 동일하게 장(杖) 60 대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 [[함무라비 법전]]같은 노예제가 있는 사회에선 평민과 노예에게 범죄를 저질렸을 때 처벌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상민과 노비는 사족과의 신분 차별에 관한 한 동격으로 취급되었다. 요컨대 조선의 노비들로부터 그들이 자유민의 공동체로부터 절망적으로 분리되었다는 노예상징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인 셈이다.[* 참고로 [[에도시대]] '일본의 농노'들에게는 이런 식의 노예의 상징이 실제로 강요되었다. [[https://blog.naver.com/marich77/40142694470|출처]]] 조선의 노비들은 미국의 흑인노예에 비해 예속의 강도가 약했다. 그렇다고 이러한 분석이 조선의 정치나 사회경제상이 비교의 대상이 된 다른 사회들보다 역사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농노제사회가 노예제사회보다 발전단계가 높다는 등식은 애당초 성립하지도 않을뿐더러, 순수한 형태의 노예제사회는 인류의 역사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전근대 인간예속의 유형과 그들을 둘러싼 사회구조의 성격을 "노예인가, 농노인가?'와 같은 서유럽 중심의 잣대만을 기준으로 하여 양자택일 방식을 통해 규정하려는 협소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연구자와 역사대중 스스로가 좀 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노비는 노예도, 농노도 아니다. 노비는 어디까지나 노비 그 자체일 뿐이다. (pp.155~159) - 이영훈,「한국사 연구에서 노비제가 던지는 몇가지 문제」(『한국사시민강좌』40, 2007). [[https://blog.naver.com/lord2345/220203515443|출처]] 조선 정부는 노비제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이유는 심플한데 노비는 개인에게 예속된 존재라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 단, 토지세는 노비도 냈다. 그래서 납공노비의 경우 호적이나 양안에 올라가서 토지세를 납부했다.]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세금을 거두어야 중앙정부의 국고가 풍족해져서 여러 정책들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데, 노비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세수가 줄어들어서 중앙 정권의 힘이 약해지고, 중앙 정권이 약해지는것에 반비례하여 힘 있는 지방 정권이 등장하여 중앙 정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통일신라]]가 이렇게 힘 있는 지방 정권(호족)들에 의해 몰락했고, 바로 그 힘 있는 지방 정권으로 시작하여 한반도를 통일한 고려 왕조는 무척이나 지방 정권의 힘이 커지는 것을 경계해왔으나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제대로 된 견제책을 내놓지는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지방 정권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노비들의 호적을 조사하여 노비 일부를 양인으로 바꾸는 [[노비안검법]]이었다. 즉 세금도 안내는데다가 지방 정권들의 '사병'이 될 수도 있는 노비들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한 것. 상기한 노비에 대한 조건이 엄격한것은 달리 말하자면 그 정도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노비가 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었다. 물론 그럼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건 매우 매력적인 조건이었기 때문에 노비가 되기를 원하는 양인들이 있어서 노비 계급은 씨가 마르지는 못했고, 조선 왕조에 들어서야 지방 정권에 대한 중앙 정부의 영향력이 확실해지면서 노비가 새로 생겨날 여지를 최대한 줄여나갔고 실제로 [[태종]] 대에서는 사병 보유를 금지시켜 노비가 사병이 되는걸 막음으로써 노비의 가치를 줄여버렸고(사병으로 쓸 수도 없는걸 많이 데리고 있어봤자 좋을게 없으니까), [[영조]] 대에서는 그동안 부모 중 한쪽만 노비여도 자녀도 무조건 노비가 되던 '일천즉천'[* 부모 중 한쪽(일)만이라도 천민(천)이면 자손도 즉시(즉) 천민(천)이 된다는 법칙.]을 모친이 노비여야만 자녀가 노비가 되는 '노비종모법'을 도입시켜 새로운 노비가 탄생할 가능성을 더욱 줄여놓았다. 실제로 이영훈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이미 영조시절에 조선의 노비 비율은 10% 미만으로 줄었다고 한다. 게다가 이런 변화는 이념적인 이유도 한 몫 했다. 유학은 기본적으로 군신관계, 부모관계 등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상하관계는 긍정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사람간의 차별을 크게 두지 않고 미천한 존재도 노력에 따라 귀하게 될 수 있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노비 같은 명확한 하위 계급의 존재를 긍정하지 않았다. 유학은 [[통일신라]] 시기부터 이미 들어와있었고 이 당시부터 유학은 통치 이념으로, 불교는 영적 이념으로 공존하며 존재해왔다.[* 조선 개국을 찬성하던 [[정도전]]도, 반대하던 [[정몽주]]도 둘 다 [[공민왕]]의 지원으로 유학(성리학)을 배운 신진사대부 출신이었다.] 그게 고려 말에 불교의 타락이 심해지자 숭유억불이 된 것이다. 즉 한반도의 왕조들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이유 뿐만 아니라 이념적인 이유로도 노비제는 나쁜 것이었고 그래서 역대 정권들은 꾸준히 노비를 줄이는데 혈안이 되어있었다.[* 마찬가지로 '불의한 권력자들에게 억울하게 눌려지내는 사회적 약자'라는 통념과는 달리 [[백정]]들은 차별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스스로 차별을 고집한 존재들이었다. 원래 이들의 호칭은 '양수척'으로, 조선 왕조는 어떻게든 양수척들을 일반 사회로 편입시키려고 했고 그래서 원래는 '백성'의 의미로 쓰던 '백정'이란 호칭도 양수척들에게 쥐어준 것이었다. 그러나 양수척들은 이런 특별 대우에도 여전히 일반 사회에 편입되기를 거부했고, 이에 원래 '백정'이던 일반 백성들이 양수척들과 똑같이 백정으로 불리기 싫다며 '백성'으로 호칭을 바꾸면서 '백정'은 '양수척'만 의미하게 바뀐 것이다. 즉 노비건 백정이건 한반도 왕조들은 어떻게든 신분 차별을 없애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대중이 스스로 신분 차별을 긍정해왔던 것이다.][* 사실 남북전쟁에 참가한 남군 측 병사들 중 상당수는 노예를 소유해본 적도 없고 소유할 전망도 없는 하층민들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노예제를 '남부의 전통'으로 사수해야 한다며 스스로 총을 들었다. 이유는 간단한 것이 노예제가 사라지면 그들 자신이 흑인과 똑같은 사회의 최하층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었다.] 앞서 제시된 긍정 부분의 서술은 다소 오류가 많은 주장들이다. 조선 노예제 부정설에서는 노비가 당대의 양민과 같았다는 주장을 하는게 아니라 노비의 처우가 열악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비교사학적으로 노비가 당대의 노예라고만 보기엔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비의 법적인 처우에 대해서도 일부 특수한 케이스들을 근거로 노예가 아니라 주장하는게 아니라 당대의 노예들과 법제적인 대우가 달랐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흑인노예들의 경우 재판에서 백인에 대해 진술을 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어떠한 종류의 계약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조선의 노비들의 경우 주인에 대해 고소하는게 금지되기는 했지만[* 사실 일본의 계약제 하인들도 이와 비슷하게 법적인 권리가 제한되어 있었다.] 사유재산권에 대해 주인에게 소송을 하는 것은 허용되었으며 주인 외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완전히 박탈되었다 보기엔 어려웠다.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어쨌든 제한된 환경에서 누군가의 소유물처럼 부려지며 종속되어 있으니 노예라고 한다면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가 없던 18~19세기 근대시대 초기 자본주의 시절의 상주 임노동자조차 노예라고 몰아붙일 수도 있다. 공장에 종속되어 숙식제공 비용을 지출하면 그날 일당이 다 떨어지는 수준의 형편없는 임금을 받고[* 최저임금제, 기초생활수급, 표준근로시간 그딴 거 없던 극초기 자본주의 시절이었으니까. 실제로 이 시기에는 농노제의 영주와 초기 자본주의의 자본계층(부르주아)가 공존했으며 , 현대 자본산업사회로 이행되는 과도기였던 관계로 농촌지역에의 농노가 도망쳐서 도시로 온 다음 나라, 지방에 따라 1개월~2년을 버티면 자유민 임노동자가 되던 시절이었지만, 여전히 농노생활을 선호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었다고 한다. 차피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가 없는 초기자본주의 체제하의 최하층민의 삶은 노예나 다름없을 만큼 형편없기 때문. 21세기 현대사회에도 가끔씩 특수한 사정 때문에 복지제도의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노숙자로 사느니 차라리 밥 주고 난방 되는 교도소에 가겠다며 적당한 수준의 범죄(소액 절도 등)를 저질러 자유를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다만 '''이것도 21세기 현대국가의 관점에서는 노예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정확히는 노예는 아니지만 '''위압 및 위력에 의한 예속상태'''로 본다. 농장이나 공장 등 소속된 생산시설을 벗어나면 생존이 전혀 불가능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것도, 다른 사업장에 취직하는 것도 사업주의 통제나 경제적 예속때문에 불가능하다면 설령 법적으로는 자유민이더라도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없게끔 위력에 의해 박탈당했으므로. 아프리카의 일부 아동노동 사례나 대한민국의 경우 [[섬노예]], [[염전]]노예 같은 것들이 이런 부류. 정말 안타깝지만 일부 아프리카 제3국가들에는 21세기에도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 아니거나 불법이더라도 공권력의 부재로 구제 및 탈출할 방법이 없는 국가들도 많다.] 1일 16시간 이상 일하며 법정공휴일 그딴 거 없고 쫒겨나면 블랙리스트 올라서 굶어 죽던 시절이었으니까. 사실 상술했듯 조선시대에도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노비가 된 평민의 사례는 비일비재했고, 결국 하류 계층은 노예'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신분적, 제도적 차별이 있었냐, 없었냐, 있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다. 조선을 노예제 사회로 규정지은 제임스 팔레 교수 역시 자신의 저서 Views on Korean Social History(1998)에서 예속의 정도에서 노비는 동시대 유럽, 미국의 노예보단 농노에 가까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도망노비가 많았다는 사실이 노비를 노예로 규정하는 근거가 되기엔 힘든게 동시대 동유럽도 농노가 도망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해 도망친 농노를 재판 없이 교수형 시킬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또한 역사학회에서 저술한 <노비.농노.노예>(1998)에 따르면 동유럽의 농노들은 지주에게 재판권이 종속된 존재였으며 지주들은 농노들이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 구금, 구타하거나 유형시킬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반박 항목의 두 번째 문단에서 서술된 이유들로 노비를 노예로 규정한다면 동시대 동유럽의 농노 역시 노예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도망노비가 100만이라는 한명회의 발언 하나로 당시 조선의 도망노비 수가 100만이라 단정짓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는 주장이다. 당시 조선의 관료들은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언을 할 때 수를 과장해서 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저 시대의 기록을 보면 조선의 군사수가 100만이라고 하는 발언도 등장하는데 [* [[http://sillok.history.go.kr/id/kha_10106029_002]]] 이 발언 하나를 가지고 조선이 백만대군을 보유한 강국이었다고 추정하면 심각한 오류가 생기는 것처럼 한명회가 도망노비 수가 100만이라고 한 발언 하나를 가지고 당시의 사회구조를 추정하는 것 역시 심각한 오류가 있는 주장일 가능성이 크다. 긍정 항목의 세번째 문단에선 노비의 비율이 15~18세기에 3,40%였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일반적인' 주장이 아니다. 일단 조선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영훈 교수의 경우 15세기 중반에 노비 비율이 폭증해 노비 비율이 3,40%가 됐지만 영조 시대, 즉 18세기 중반에 노비의 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선을 노예제 사회로 규정지은 제임스 팔레 교수의 경우 노비 비율이 30%가 된 것은 협호현상이 활발해진 16세기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Rodriguez, Junius P.의 The Historical Encyclopedia of World Slavery(1997)에선 조선시대의 노비비율이 평균적으로 10% 수준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영훈 교수가 15세기 중반에 노비 수가 폭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세종 시대의 전문가인 박현모 교수 등 여러 전문가들이 반박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반박 항목에 서술된 비율에 대한 주장은 일반적인 주장이 아니며 학자마다 의견이 심하게 갈린다. 긍정 항목의 네번째 문단에선 양천교혼은 일부 권력형 사노비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다. 1609년 울산 지방의 호적을 분석해보면 외거노비 배우자의 53.4%가 양인여자였다. 반박 항목에 서술된 주장대로라면 1609년 울산 지방에서 배우자를 가진 외거노비 중 절반 이상이 권력형 노비였다는 얘기이다. 애초에 양천교혼이 소수 권력형 노비만 할 수 있는 특수한 케이스였다면 양천교혼 문제 때문에 노비 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긍정 항목의 다섯번째 문단에 서술된 내용의 경우 노비가 남자는 머리를 깎고 여자는 짧은 치마를 입도록 강요받았다는 서술도 의문이 가는게 당시 사회모습을 그린 풍속화에선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조선시대에 노비들이 그런 노예상징을 강요받았는데 왜 풍속화에는 그런 복장을 한 노비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지 의문이다. 또한 창적이라는 단어는 조선 시대엔 거의 쓰이지 않던 단어였고 그냥 백성을 지칭하기도 하는 단어였다는 점에서 창적이라는 단어가 조선 시대 노비들의 노예상징에서 유래되었다고 보긴 힘들다.[*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3128&cid=41826&categoryId=4182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