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루 (문단 편집) == 포획금지종 지정 == 2020년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별표 6에 포획 및 채집 등이 금지되는 동물로 등록되어 있다. 그래서 유해조수 포획기간에 허가를 받은 사람 이외의 사람이 허가없이 야생노루를 포획 및 사육하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