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동조합 (문단 편집) == 감사 ==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삶]]에 영향을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원들이 납부하는 노조비의 투명하고 적합한 자금 [[집행]]이 요구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가입자수 혹은 보유한 [[자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회계사]]를 통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10/944251/|#1]],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616001185|#2]]) [[파일:laber_union_legal.jpg]] 다만 노조 간부의 임금은 [[케바케]]의 경우가 심각한데 왜냐면 일단 노조위원장은 '''법적으로 월급을 회사에서 받지 않는다.''' 단 근로시간 면제자(안랩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다.(사용자가 아니라 회사에서 받는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는 산업안전 활동, 사용자와의 합의, 교섭등의 노조법 제 24조 4항에 따른 업무만 수행가능하며 [[파업]]등은 진행할 수 없고 오직 할당된 업무량만 이용할 수 있다.(법으로는 4,000시간을 받는다. 때문에 법을 어겨서라도 더 일해서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이들도 있으며 파업시에는 무급이다.) 그에 반해 [[파업]]등을 주관하는 노조 전임자는 회사가 아닌 오직 노조에서만 임금을 받고 일부에서 타임오프제도란걸 활용하여 회사와 노조 전임자가 일부 시간에는 노동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월급을 받을 수 있게하긴 하지만 이를 폐지하거나 오히려 노동조합을 악용하든지, 일부 조합원만 받게 하는 등의 일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노동조합 활동가의 월급은 애매하기에 오히려 월에 백만원 조차 못받는 정규직 활동가, 최저임금의 절반만 받는 위원장등이 나오는 등 양극화가 극심하게 나오고 있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460|#1]],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verification/list1.do|#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650|#3]], [[https://www.kli.re.kr/kli/selectBbsNttView.do?key=43&bbsNo=9&nttNo=127052&searchY=&searchCtgry=&searchDplc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46&integrDeptCode=|#4]],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03/2010060302758.html|#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10425000278|#6]],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1/05/12/2011051200014.html|#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