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동조합 (문단 편집) == 오해 == [include(틀:관련 문서, top1=반노조 정서)]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노조는 국가에서 [[헌법]]으로 보장하는 권리이다.[* 저 위의 '단결권'이 바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체교섭권은 회사에 임금 인상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단체행동권]]은 적법한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라 보면 된다. [[노동 3권]] 문서로.] 일개 노동자 하나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갑질]], [[산업재해]]에 대해 항의하고 보상을 받기란 결코 쉽지 않다. 노조에 대해 욕을 퍼부으며 비아냥대던 사람들이, 갑질과 산업재해, 부당해고 등을 '''직접 당해보고''' 노조를 통해 보상이나 구제를 받으면서 노조의 존재 의의를 절실히 실감하기도 한다. 심지어 노조에 극도로 부정적이며 맹폭을 퍼붓는 [[조선일보]]에도 노조가 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6&aid=0000077217|#]][* [[조중동]] 모두 노동조합이 있다.] 일부 시각에서는 '이제 노조가 필요한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것도 노조이다. 사원 휴게실에 커피믹스를 비치하는 것, 정규 출근시간보다 일찍 회사에 나오게 만들어 체조시키는 일을 금하는 것 등 개선된 작업환경 여러 곳에 노조의 손길이 닿아있다. 그리고 노총 산하 노조가 있는 회사는 사원 징계 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변호인을 보내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서, 본인이 노조원이 아니어도 알게 모르게 노동조합의 활약에 [[무임승차]]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2000년대 신자유주의가 활발하던 시대에는 보수 언론 등지에선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에서 노조 때문에 기업활동 못한다"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데, [[네슬레|네슬레코리아]][* 총파업 중이던 2003년 8월 25일, 서울사무소 직장폐쇄에 이어 9월 3일 스위스 본사로부터 청주공장 철수 여부 및 법적인 후속 절차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https://m.hani.co.kr/arti/legacy/legacy_general/L538116.html|전하면서]] 주류 언론에서 '철수설'이 오르내렸으나, 이완영 당시 한국네슬레 상무 측은 "한국시장의 여건이 좋아 전부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겨레> 인터뷰에서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4000000/2003/09/004000000200309041849372.html|언급했고]], 네슬레 본사 측도 <연합뉴스>에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0451302?sid=104|"한국 철수설은 일부 언론이 과장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28일, 145일만에 '근로조건 및 고용유지 협의회' 설치 등으로 [[https://www.cc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70|노사 협상 타결]].]와 [[한국까르푸]], 한국오웬스코닝, 월마트코리아, 레고코리아 등의 사례가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103033738b|거론된 바 있었다]]. 그러나 노동운동권 등지에선 이 문제는 외국 본사가 이윤만을 추구한 채 현지 사정을 무시하는 등의 잘못된 경영 때문이라 [[http://klsi.org/bbs/board.php?bo_table=B07&wr_id=548|보기도 한다]]. 한편으로 한쪽에서 "한국 노조들은 대화를 거부하고 맨날 거리에서 투쟁을 외치고 파업한다며 살트훼바덴 협약 체결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게 협조해달라"라고 말하자, 이에 스웨덴 노총이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한 말이 자신들은 노조를 결성하면서 살트훼바덴 협약이 타결되기까지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파업, 투쟁을 벌였고 결국 사용자들이 대화 테이블에 앉아 대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여 합의에 이르렀던 것이다. 스웨덴 노총의 '''오랜 결사투쟁 끝에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결과물'''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결국 여러가지 과정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한국 노조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도와주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인 셈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파업이 까다로운 편이다. 파업을 하면 사회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파업 전에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파업을 시작했다간 불법파업으로 분류되어 파업가담자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