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다손 (문단 편집) == 노다손 사후 == 노다손 사후 노다손의 집안은 용주(容州)로 옮겨졌다가, 다시 형남(荊南)에 안치되었다. 한편 988년에는 노다손의 아들인 노옹(盧雍)이 공안현(公安縣) 주부(主簿)로 등용되었고, 적몰되었던 회주의 묘지를 노옹에게 돌려주었다. 노옹 사후, 노옹의 아우들은 모두 현의 관리로 제수되었다. 1002년에는 노옹의 아우인 노관(盧寬)을 양주(襄州) 사사참군(司士參軍)으로 등용하였다. 이후 1011년에는 노다손의 손자인 노우현(盧又玄)을 양주 사사참군으로 등용한다. 노옹의 아우인 노찰(盧察)은 경덕 연간에 진사로 급제하였고, 정시에 응시하려다가 특별히 주연(州掾)으로 제수되었다. 1037년 노찰은 노다손의 복권을 주청하여, 노다손은 다시 공부상서로 추증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