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네이버웹소설 (문단 편집) === 선정성 문제 === 2015년 들어서 네이버 로맨스 경향이 자극성 위주로 치닫고 있다. 처음엔 그런 소설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갈수록 저질 독자가 늘어나고 그러한 경향의 글에 저질 독자가 많이 붙다보니 네웹소도 작정을 한 듯. '전체 이용가'를 논하던 웹소설 방침이 무색할 정도로 성적인 요소가 다분한 글들이 정규 연재에 등장하고 있다. 정규 연재작인 '고결한 그대'는 베스트 리그에 있던 시절 '패왕색기'라는 제목으로 인기를 끌던 작품이었으며[* 작품 설명에서도 '패왕색기'를 언급하고 있다.], 최근 15년 2월 신작의 경우 '야한 남자'라는 제목으로 키스와 색기라는 설명을 곁들여 아주 대놓고 19금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다. 사실 로맨스의 특성상 [[키스]] 내용이 들어가는 건 보편적인 일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웹소설에서 제목이나 소제목으로 성적인 상상을 유도하거나 내용으로도 성희롱 논란을 야기시키는 일이 많아졌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자극적인 문구가 네이버 메인 화면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네이버 홈에서 웹툰·뿜 섹션 두번째 칸에 웹소설 란이 있는데 대개 ''일 분만 있다가 입으면 안될까''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독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단, 법적으로 [[음란물]]을 판단하는 경우, 대법원의 유권해석을 고려하면 이러한 선정성을 도의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이른바 '매체 검열'에 대한 논거로 활용되기는 어렵다. 주요한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으로서 '''__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__'''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__'''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__ 한다. (대법원 2003.5.16 2003도988)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하는바, (중략)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이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__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것__'''으로서,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함으로써 '''존중·보호되어야 할 __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__'''한다고 볼 정도로 평가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3815 판결) >성기를 자세히 묘사하지 않고 오히려 하얗게 보이게 만드는 등으로 블라인드 처리함으로써 __'''성기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고__ …(중략)… 불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설정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표현 방식이 직접적이거나 노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설정 자체만으로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중략)… __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표현물'''이 등장__함으로써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왜곡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__심각하다고 할 수 없는__ 점 …(후략)[br](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노1170, 대법원 2015. 4. 9.선고 2014도1469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