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네이버(기업) (문단 편집) === 직장내 괴롭힘과 수당 미지급 === 네이버 자살사건을 계시로 네이버에서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 왔음이 드러났고, 회사 측에서 이를 반복적으로 방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네이버가 지난 3년간(2018년~) 직원들에게 86억원이 넘는 각종 수당을 미지급했다는 사실도 이번에 함께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7월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근로감독은 지난 5월25일 네이버 직원의 사망 사건 발생 이후 사내 조직문화와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6월 9일부터 7월 23일까지 실시됐다. 근로감독 결과, 지난 5월 사망한 직원은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위는 사망한 직원과 같은 부서에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 및 일기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은 해당 직원의 사례뿐만이 아니었다. 네이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7%가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10.5%는 최근 6개월간 1주일에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답했다. 또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44.1%가 '대부분 혼자 참는다'고 응답한 반면, 상사나 회사 내 상담 부서에 호소한다는 응답은 6.9%에 불과했다. 네이버의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이를 불인정하는 등 일부 신고에 대해 불합리하게 처리했다. 모욕적 언행과 과도한 업무부여, 연휴기간 중 업무 강요를 한 상사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그 대신 네이버는 피해자를 소관 업무와 무관한 임시 부서로 배치하고,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오히려 피해자에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수당도 미지급했다. 네이버는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86억7천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 최근 3년간 12명에 대해 시간외 근로를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이밖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임금대장 기재사항 누락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조차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