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넝마주이 (문단 편집) == 2000년대 이후의 '폐지 줍는 노인' == '넝마주이'라는 용어 자체는 2000년대 이후인 현재는 잘 쓰이지 않는다. 방송에서도 이 표현 대신 그냥 '폐지 줍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비하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여긴 듯하다.[* 그러나 비하적 표현은 그저 단어만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은 단어의 어감이 아니라 '그 단어가 가리키는 존재'를 비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넝마주이 대신 '폐지 줍는 사람'이 널리 쓰이기 시작한 이래로는 폐지 줍는다는 어감 자체에 비하의 뜻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저러니까 폐지나 줍고 살지" 같은...] 오늘날에는 고물상의 발달로 조직적인 넝마주이들은 거의 없지만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폐지와 고철을 주워 수입을 올린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액은 2010년대 말 1인가구 월 50만원 정도로 간신히 [[쪽방]]촌 생활이 가능한 정도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4대보험이 나오는 일반적인 직업을 가져서 소득이 생기면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한다. 따라서 기초수급을 계속 받으면서도 조금이라도 저축을 하려면 폐지 수집, [[공공근로]], [[지하철 퀵서비스]] 외에는 마땅한 직업이 없다. 그리고 기초수급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도 폐지 수집을 한다. 예를 들면 법적인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면 기초수급을 받기 어렵다. 그러나 법적인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거나 그 부양의무자가 불효자이거나 무능력자일 경우 부양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적인 부양의무자에 의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도 기초수급에서 탈락할 경우 살아남으려면 노숙자들처럼 쉼터와 무료급식에 의존하거나 넝마주이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시간대나 날짜를 가리지 않고 불규칙하게 고물을 버린다. 따라서 폐지 줍는 노인들의 근로시간은 대개 길다. 2011년 한 조사 [* 관악구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들의 생활실태와 개선방안 (2011)]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36%가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며 60%가 '눈, 비오는 날, 명절 등을 제외하면 하루도 쉬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2016년 즈음에는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종일 폐지를 주우면 하루 5천원~7천원, 월 20만원 정도를 번다. 이들은 하루 2~3번 정도 고물상에 들러 고물을 판매한다. 특히 노인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 수입이 더욱 낮다. 2012년 한 신문에서 90세의 할머니와 5시간 동행한 결과, 2.11km밖에 이동하지 못했고 600원밖에 벌지 못했다. 체력이 떨어져서 1시간 30분 꼴로 30분 가량 쉬어야 했기 때문이다. 폐지 줍기가 경쟁이 심하다 보니 밤과 새벽에 일을 하기도 한다. 운전자가 수레를 잘 보지 못하다 보니 이 시간대에 폐지수집 노인 교통사고가 집중된다. 서울에서는 2016~2018년 3년간 18명(연평균 6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겨울에는 일찍 해가 져 교통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지며 눈길에 미끄러져 낙상하기도 쉽다. 게다가 수레를 끌고 가다가 차를 긁거나 하면 곤란한 분쟁에 빠지기 쉽다. 2017년에는 폐지줍는 노인의 수레에 광고를 달아주기도 한다. 광고 효과도 있고, 광고비도 노인에게 일부 돌아가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