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내용증명 (문단 편집) ==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 내용증명의 기능은 딱 그 정도[* 이른바 사실행위]이므로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강제집행 등 공권력이 개입되는 일은 없을 뿐더러, 우체국 또한 '''해당 내용의 문서를 해당 일에 보냈다''' 정도만 증명해줄 수 있지,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는 당연히 판단해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내용증명의 기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내용증명을 보낸 측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보통은 내용증명 내부에는 [[간디(문명 시리즈)|순순히 ~~를 하지 않으면 유혈사태가 일어날 것처럼]] 위협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그 글에서 말하는 강제집행 등 절차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개시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나 소송이 실제 제기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만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소송이 제기되는 일이 생긴다면 당연히 법원에서 통지가 가게 되므로 양자를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은 가장 기본적인 증거 확보방법이자 소송 제기 전 전초단계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수신인이 인정하지 않거나 발신인의 요구사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소송]]제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의식하고, 발신인의 주장이 일리 있는 경우 합의와 화해를 꾀하여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만일 발신인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라면 미리 증거등 자료를 소송에 대비해서 준비해 두고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상대방이 소송 등 분쟁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우리 쪽의 입장을 밝히는 내용의 답신을 마찬가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https://youtu.be/C2klKwt3pFY|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내용증명이란 무엇일까 - 법무법인대한중앙]]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