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내손동 (문단 편집) === 내손2동 === ||<-2> '''[[파일:의왕시 CI.svg|height=15]] [[의왕시|{{{#000000,#dddddd 의왕시}}}]]의 [[행정동|{{{#000000,#dddddd 행정동}}}]]'''[br]'''{{{+1 내손2동}}}'''[br]內蓀二洞 | Naeson 2(i)-dong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include(틀:지도, 장소=의왕시 내손제2동, 너비=100%, 높이=100%)]}}} || || '''광역자치단체''' || 경기도 || || '''기초자치단체''' || 의왕시 || || '''행정표준코드''' || 4030031 || || '''관할 법정동''' || 내손동, 포일동 || || '''하위 행정구역''' || 36통 186반 || || '''면적''' || 2.51㎢ || || '''인구''' || 21,924명[*A] || || '''인구밀도''' || 8,734.66명/㎢ || || '''정치''' ||<^|1> {{{#!wiki style="margin:-0px -11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top:-5px;margin-bottom:-11px" ||<-2> '''국회의원 | 의왕시·과천시''' || || [include(틀:더불어민주당/행정구역)] || [[이소영(정치인)|이소영]] ,,(초선),, || ||<-2> '''경기도의원 | 제2선거구''' || || [include(틀:국민의힘/행정구역)] || 서성란 ,,(초선),, || ||<-2> '''의왕시의원 | 나 선거구''' || || [include(틀:더불어민주당/행정구역)] || 김태흥 ,,(초선),, || || [include(틀:국민의힘/행정구역)] || 김학기 ,,(재선),, || || [include(틀:국민의힘/행정구역)] || 노선희 ,,(초선),, ||}}}}}}}}} || ||<|2> [[행정복지센터|{{{#ffffff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109 (내손동 849-2) || || [[http://www.uiwang.go.kr/naeson2/|내손2동 주민센터]] || 내손동의 북쪽과, [[포일동]] 중 학의천 이남으로 살짝 튀어나온 곳인 두산위브, e편한세상인덕원더퍼스트 등의 아파트 단지 일대를 관할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길게 늘어선 '도깨비시장'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자리에 자전거도로와 인도, 아파트 앞 공원이 길게 늘어서 있다. 무엇보다 [[주민센터]]가 크게 지어졌다. 원래는 평범한 주민센터가 있었으나 2010년 이후로 허물고 새로 지었다. 위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조차도 주민센터의 전경이 아니다(...). 주민센터에는 민원실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과 내손도서관이 함께 있다. 이 동네 노인복지관이 대한민국 노인복지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단독주택]]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곳과 [[아파트]]가 높게 지어진 곳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단독주택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곳 중 다구역에 해당되는 곳[* 내손동 재개발구역은 가·나·다·라의 4개 구역으로 나뉘는데, 다,라의 경우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나머지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에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 11월에는 시공사 선정을 마쳤다.[* 시공사는 GS-SK 사업단으로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2017년 3월 조합장이 비리혐의로 구속되어 진척을 못보이다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유래없는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현재는 철거 중이며 2021년 12월즈음 일반분양이 예정되어있다. 라구역 또한 활발한 사업 추진으로 철거 진행중이다.내손다라구역의 재개발이 완성되면 이일대가 미니 신도시급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clearfix]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