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내란 (문단 편집) === 분류 === 내란음모/선동을 제외하면 모두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하고 공권력과 직접 충돌해야만 그 죄를 적용할 수 있다. 사전에 붙잡히면 내란음모/선동죄만 적용한다. 계획성이 있는 내란 플랜을 짜고 잡혔으나 내부 모의에 머문다면 선동죄는 적용되지 않고 음모죄만 인정된다. * '''내란우두머리''' 내란에 있어서 수뇌/우두머리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며 처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내란수괴죄였으나 법문이 개정되면서 죄명예규상 죄명도 바뀌었다. * '''내란목적살인''' 헌정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대통령 등 주요 요인(자연인 구성의 [[헌법기관]])을 살인한 경우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내란 목적의 폭동을 수단으로 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적 살인은 별도의 죄로 성립되지 않는다.[* 김재규의 박정희 살해와 관련 그의 이후 행동이 너무 터무니 없는 수준이라 그냥 박정희에 대한 반감에서 저지른 일반살인죄가 맞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폭동이 없다 해도 살인 행위 자체가 [[목적범|목적성을 가지고 일어났다면]] 별도의 죄로 구성되어 이 죄가 적용된다. * '''내란중요임무종사''' 문자 그대로 내란에서 중요한 임무/역할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형, 무기징역/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내란 과정에서 살인, 강간, 약탈 등을 적극적으로 저지른 자들도 해당된다. * '''내란부화수행''' / '''내란단순관여''' 내란에 단순동조하여 별도의 폭동을 일으킨 경우나 단순히 참여를 했거나 명목상의 바지사장 자리에 앉은 경우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 '''내란예비음모''' / '''내란선동''' 내란을 실행하기 전 내란을 준비하거나[* 내란을 의도했다고 해도 그 계획이 너무 어설퍼서 실현 확률이 없거나 하면 음모죄로 보지 않고 다른 죄만 적용한 사례가 있다.] 내란을 적극적으로 선동했을 경우 성립한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했어도 내란 실행 착수 전에 잡히면 내란죄로는 다스리지 못하고 이 죄로만 다스리게 되는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실제로는 무기 준비 등 다른 혐의도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준비한 게 밝혀지면 실제 형량은 상당히 높게 떨어질 수 있다.] * '''미수''' 앞에서 말한대로 내란죄는 형법 제89조에 따라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하는 위태범죄다. 실제 적용되는 혐의는 대개 100% 이 케이스인데[* 예외도 있기는 하다. [[전두환|성공한 쿠데타를 뒤늦게 처벌할 경우]]라던가.] 이 경우 그 처벌은 미수 되지 않은 경우, 즉 성공한 경우와 동일하게 하되 형량을 감할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내란수괴미수 * 내란중요임무종사 미수 * 내란목적살인 미수 이외에 반란에 관한 것도 그 명칭은 내란에 의한 것과 같다. 즉 내란수괴 → 반란수괴, 내란중요임무종사 → 반란중요임무종사 식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