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내란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내란죄 ==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folding 【 펼치기·접기 】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대한민국 헌법|국헌]]을 문란[* 국헌이란 나라의 근본이 되는 법규라는 뜻으로, ‘헌법’을 달리 이르는 말. 즉 이를 문란시킨다는 말은 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을 뜻한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는 일, 헌법에 의하여 설립한 국가 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 따위이다.] 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예전에는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제114조 범죄단체조직), 제28장 [[유기의 죄]](제275조 유기치사상),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281조 체포,감금등의 치사상), 제42장 [[손괴의 죄]](중손괴) 등과 함께 '''처단'''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그러나 [[1996년]] 개정으로 제1장 제87조(내란죄)와 제5장 14조([[범죄단체조직죄]])에서만 처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고, 범죄단체조직죄도 [[2013년]] [[4월 5일]]에 전문개정하여 처단이 처벌로 바뀌었다. 그리고 [[2020년]] [[12월 8일]] 마침내 내란죄 역시 처단에서 '처벌'로 바뀌었다. 따라서 현재는 그 어느 법률도 더이상 '처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1.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1.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 12월 21일 제정, 2021년 9월 24일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__「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__,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__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__[* 특권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공소시효 자체가 무제한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아동 성범죄]]는 이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범죄 중 유일하게 공소시효가 없지만 내란, 외환과 달리 특권이 적용된다.] 1. __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__ 2.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나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현행 대한민국 형법에서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 형법개정 이전에는 '국토를 참절'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하거나 [[헌법|국헌]](國憲)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키는 [[폭동]](暴動)'을 말한다. 이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적시하였다.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한다는 것은 국토의 참절(僭竊)을 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민의 영토 주권을 배제하고 불법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1995. 12. 15. 선고 95헌마221·233·297(병합) 전원재판부〔취하〕 〔[[불기소처분]]취소〕 〔헌집7-2, 697〕 쉽게 말하면 불법적인 [[독립]] 선포 또는 국토의 점거를 통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배제.] * '''국헌을 문란'''케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즉, [[개헌]] 절차와 국회의 법률안 입법 및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에 명시되어 있다. 통상 법률을 준용할 때에는 전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으로 유권해석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형법 각론에서 정의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내란죄가 그만큼 중대하다는 것이다.][*A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이는 '''[[전두환]]과 [[노태우]]의 [[5.17 내란]]에 대한 재판'''이다.] * '''폭동'''이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 ·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A] 대역죄 중의 대역죄인 만큼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슷한 형식으로 엄벌하고 있는 편이다. 영국만 해도 과거 반란 사건에 대한 사형은 일반적인 사형 방법으로는 경고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온갖 잔혹한 형벌을 구상. 실행했을 정도이다.[* 18세기 이후 반역자도 교수형 혹은 총살형으로 하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면서 사형 방법은 좀 온건해졌지만 집행만 덜 잔혹해졌다 뿐 반란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사형이었다.] [[전두환]], [[노태우]]가 대표적으로 내란범에 속했으며[* 둘 다 정확하게는 [[5.17 내란|군을 불법적으로 동원해서 정부, 국회를 무력화하여]] 정권을 잡아 내란죄가 적용됐고, [[5.18 민주화운동]]의 유혈진압으로 인해 내란목적살인죄이라는 별도의 죄목에 적용받았다. 훗날 둘은 형 집행 도중 특별 사면되었다.], 다른 나라에서도 내란의 예는 빠짐없이 언급되고 있다. 그것도 실명까지 언급. 따라서 이 항목에서는 둘의 이름이 계속 언급될 예정.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영토 규정[*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따라, [[북한]]은 [[군사분계선|휴전선]] 이북을 무단점거한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통일]] 이후에 [[김정은]]을 위시한 북한 특권층은 통일의 형태에 따라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단지 통일 노력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냐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것이며, [[김일성]]과 [[김정일]]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것이다. 또한 독도나 제주도를 비롯한 한국의 영토를 다른 국가에게 넘기거나 독립을 시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란죄이다. [[5.16 군사정변]]과 [[10월 유신]]을 일으킨 [[박정희]]도 얼뒷보면 내란범으로 볼 수 있으나 박정희 정부 때 [[10.26 사건|중앙정보부장의 총격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내란죄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내란범이 아니며,[* 박정희가 실제 내란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률 상의 범죄인이 아니라는 것. 이를테면 [[용인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중 한명인 김경훈의 경우 검거 전 자살을 하였는데, 그로 인해 일련의 살인 행위에 대해 단 한건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 연쇄살인에 대해선 엄밀히 말해 범죄인은 아니다. 그렇다해서 그가 연쇄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까지 부정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김경훈처럼 유죄판결을 받진 않았더라도 범죄 사실이 입증되어 있는 경우 사회적으로는 연쇄살인범으로 통칭되듯, 박정희 역시 법률적으로는 내란 행위에 대해 범죄인이 아니라해도 내란범으로 통칭될 수는 있다.] 설렁 5.16에 대해 수사한다고 해도 박정희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취급될 것이다. [[군형법]]에서는 [[반란]]죄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내란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의 [[폭동]]이고 반란은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일으킨 내란을 말한다. 즉, 군인이 군병력을 동원하여 내란을 일으켰다면 반란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한 [[혁명]], [[반정]], [[쿠데타]]도 이에 속한다. [[공소시효]]는 살인죄와 같은 15년이었지만, 이걸로는 모자랐는지 1995년 한때 무기한으로 연장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 요구는 앞서 서술했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007962|1995년 연합뉴스 기사]]) 이에 따라 국가반역자나 매국노는 살인범, 아동 성범죄자와 같은 급으로 취급받아 평생 도망다녀야 하게 되었다. 상술했듯 대통령은 '형사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연장되나, 내란 및 외환은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법 제정 이전에는 재임 기간 동안에도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쿠데타로 집권한 뒤 15년 이상 재임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면 자칫 [[완전범죄]]가 가능할 수도 있었으나,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내란죄의 공소시효 자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 그 이전에도 특별법에 대해 '실제 내란으로 집권한 대통령을 대통령 재임기간중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헌재에서 특별법의 위헌 가능성을 일축했으며, 공소시효는 일반적인 원칙일 뿐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한 바가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006070|1995년 연합뉴스 기사]]) 어찌됐든 전두환과 노태우는 [[5.18 민주화운동|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소급입법의 논란이 있었으나, 역시 헌재에서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 번호는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으로 공소시효가 종전의 1996년 1월 24일에서 '''2008년 2월 24일'''까지로 크게 연장되었고[* 노태우의 경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라 해도 2003년 2월 24일까지 연장되기에 의미가 없다.],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사면되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지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