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내구연한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아래의 물품들은 극히 일부로 자세한 내용은 [[https://rfid.g2b.go.kr/|RFID 물품관리 시스템(조달청)]], [[https://www.pps.go.kr/kor/bbs/view.do?bbsSn=0001160368&key=00030&pageIndex=1&sc=&sw=%EB%82%B4%EC%9A%A9%EC%97%B0%EC%88%98|조달청 고시 내용연수]], [[https://www.pps.go.kr/kor/content.do?key=00028|조달관련법령]]을 참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차량의 내용연수는 주행거리 20만 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주행거리 30만 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데스크톱 컴퓨터: 5년 * 노트북 컴퓨터: 6년 * 비데: 6년 * 위성 전화기: 8년 * 자동변속기: 7년 * GPS수신기: 8년 * 경운기: 10년 * 도로 관리용 차량: 7년 * 쓰레기 수거용 트럭: 8년 * 일반 승용차(관용차): 8~9년 * 화물트럭: 8년 * 버스/미니버스: 9년 (~11년 6개월)[* 9년이 기본 내구연한이며 여기서 연장 신청을 하면 검사를 통해 검사 한 번당 6개월씩 최대 11년(6개월)까지 운행이 가능했으나 2020년 하반기부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이후 [[http://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061|재정부담이 늘어난 운수사들의 버스 구입비용 경감을 위해]] 버스의 내구연한이 1년이 더 연장되어 최대 12년(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2018.8.31~2021.6.29 중에 내구연한이 만료했거나 만료될 예정인 버스의 기본 차령이 1년 연장. 이는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인한 버스 차종 생산의 지연 및 이용 승객의 감소 등으로 인한 조치이다. 최대 12년(6개월)은 코로나19로 인한 임시조치이지 법령이 아니다.] * [[전세버스]]: 11~13년 (2021년 국토부 승인) * 철도차량: '''없음''' (2014년 폐지)[* 20~30년(차량 종류별로 다름)이었다가 40년까지 연장된 후 2014년 말 폐지됐다. 대신 전동차 등의 경우 기존에 걸려 있었던 25년을 못 채워도 상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연장 혹은 조기폐차하는 쪽으로 가는 듯하다. 다만 이 철도차량의 내구연한이 폐지되면서 여객운수 부문에서 버스와 선박만이 내구연한을 가진 단 둘뿐인 장비로 남게 됐다. 그러나 내구연한법이 폐지됐음에도 차량 노후화가 극심한 차량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못가 신형열차로 대차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 30년이 된 열차들이 교체되는 경우가 많다. 폐지 이전에는 고속철도차량: 30년, 디젤기관차: 25년, 전기기관차: 30년, 디젤동차: 20년, 전기동차: 25년, 객차: 25년, 화차: 30년, 특수차: 철도차량 제작당시 정한 기준이였다.] * [[선박|배]]: 50년 * [[비행기]]([[여객기]], [[화물기]]): 공식적으로는 '''없음'''[* 항공기의 내구연한은 공식적으로 없지만 최초 설계시 가용 비행시간을 보통 8,000시간에서 13,000시간 정도로 정해놓고 설계한다고 한다. 하지만 새로운 시리즈를 개발하는 주기가 꽤나 긴 항공기의 특성상 같은 부품은 계속해서 꾸준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노후 부품만 새로 갈아끼우면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꾸준히 써먹을 수 있다. 비단 여객기 뿐만 아니라 모든 군용기 및 기타 기종들도 마찬가지이다. 국토교통부와 국적 항공사 간에 '경년항공기 안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이행 협약'이라는 것이 있어 기령 20년 이상의 항공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운용이 매우 어렵다. 운수권 배분이나 슬롯 조정, 노선 인허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군용기의 경우, [[대한민국 공군]]이 굴리고 있는 [[F-4 팬텀 II|F-4]], [[KF-5|F-5]]도 2022년 기준 기령이 50년 이상인 기체들을 현역으로 운용중이고, 미국의 [[B-52]]와 같이 60년 이상인 기체들도 현역으로 운용중이다. 정비와 검수만 잘 한다면 사실상 공식적인 내구연한은 없이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셈.] * [[택시]][* 코로나19로 인한 차량출고 지연, 승객 감소 등으로 2018.8.31~2021.6.29 중에 내구연한이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 택시의 기본 차령이 1년 연장된다.][* 내구연한 초과시 1차 경고는 90일정지or 과징금 180만원 처분이고 2차 경고땐 감차명령이나 개인택시는 면허가 취소된다.] * 개인택시 * 배기량 2400cc 미만: 9년 * 배기량 2400cc 이상: 11년 * 법인택시 *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 특수여객자동차: 6년 * [[렌터카|대여사업용차량]]: 8년 * [[콜밴]]/영업용 화물차: '''60년'''[* 1997년까지만 해도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는 11년, 용달차는 8년이라는 내구연한이 있었으나 1997년 12월에 폐지됐다. 1994년 10월 이전 까지는 영업용 화물차가 13년, 용달차가 10년이었다. 다만 과거 [[대한민국 국군|군]]에서 불하된 [[CCKW|GMC CCKW]] 트럭의 경우 [[박정희]] 정권 당시 특별 명령에 따라 내구연한을 처음부터 면제받는 경우이다.] * 긴급자동차 * [[경찰차]]: 평균 3년[* 평균 3년 정도 사용하지만 주행거리가 충족되지 않거나 자체 검사에서 합격할 경우 더 사용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서울종로경찰서 교통순찰차로 배치된 뉴[[EF쏘나타]] 한 대는 무려 10년을 사용하고 퇴역했다.] * 119[[구급차]]: 5~6년/사설구급차 10년 * [[소방차]]: '''30년'''[* 이론상으로는 30년이나 일반 펌프차, 화학소방차, 물탱크소방차는 10년, 구조공작차는 8년, 조명자동차는 12년, 고가사다리차와 굴절펌프차는 15년으로 정해져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