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내각 (문단 편집) ==== [[국무회의|대한민국]]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국무회의)] [include(틀:대한민국 국무위원)] '''[[대한민국]] 정부 내각'''은 [[국무총리]] 이하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국무위원]]의 구성을 이른다.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을 보좌하는 각 부(部) [[장관]]인 [[정무직 공무원]]의 집합이며, [[대한민국헌법]] 제89조에 따라 국정을 심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내각 체계는 일반적인 대통령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사례로, 미국식의 오리지널 대통령제는 원래 국무회의 같은 의결기구가 없다. 행정부는 그냥 대통령과 동격이며 각 부처의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일 뿐이다.[* 명칭부터가 Secretary, 즉 [[비서]]이다.] [[미국]]의 장관회의는 각료의 모임이지만 별도의 권한이 있는 회의기구는 아니다. 철저하게 [[법률]]은 의회 소관이고, 행정부는 법률 테두리에서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뿐이다. 반대로 내각책임제에서는 각의가 행정부의 최고 의결기구인데 '''한국의 국무회의는 사실 [[의원내각제]]의 제도가 절충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