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해 (문단 편집) === 남해의 경계 === [[대한민국]]에서 남해의 영역은 각자가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1997년]], 당시 [[해양수산부]]는 [[동해]]와 남해의 경계를 [[대한해협]]으로 정했다. [[울산광역시]] [[태화강]] 하구와 [[시마네]]현 [[이즈모시]]를 이은 직선을 경계점으로 하였다. 또한, [[서해#s-1|서해]]([[황해#s-1|황해]])와 남해의 경계를 [[진도군|진도]] 서단과 [[차귀도]]를 이은 직선으로, [[동중국해]]와 남해의 경계를 [[우도#s-2.1]]에서 [[일본]] [[고토시|후쿠에 섬]] 남단을 이은 직선으로 정했다. 이는 국립수산진흥원[* [[국립수산과학원]]의 전신.]이 [[1979년]] 한국해양편람에서 정의한 기준이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산하 기관이었던 [[국립해양조사원]]은 [[1992년]] 수로업무편람에서 동해와 남해의 경계를 [[부산광역시]] [[남구(부산)|남구]]에 있는 [[오륙도]]와 승두말[* 오륙도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을 잇는 가상의 선과, 서해와 남해의 경계를 [[전라남도]] [[해남군]]의 남쪽 끝으로 정하였다. [[대한민국 기상청]]의 경우 [[황해]](서해)와 남해의 경계는 해남 반도 남단으로 국립해양조사원과 같지만, 동해와 남해의 경계를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해안 경계점으로 정하였다. 참고로 [[국제수로기구]]에서 [[1953년]] 발간한 《해양과 바다의 경계》제3판에서는 여기를 독립된 명칭이 붙은 [[바다]](남해)로 보지 않고, [[제주도]]를 경계로 서북쪽을 [[황해]], 동북쪽을 [[동해]], 제주도 남쪽 바다를 [[동중국해]]로 설정하고 있다. [[진도군]]에 속해 있는 몇몇 섬들도 경계선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