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한산성 (문단 편집) === 숭렬전 === [include(틀:온조왕)]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숭렬전.jpg|width=100%]]}}} || || {{{#fff '''숭렬전 전경[* [[https://gjicp.ggcf.kr/archives/artwork/%EC%88%AD%EB%A0%AC%EC%A0%84|사진 출처 - 경기문화재단.]]]'''}}}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숭렬전 내부.jpg|width=100%]]}}} || || {{{#fff '''숭렬전 내부[* [[https://www.heritage.go.kr/heri/cul/imgHeritage.do?ccimId=1637313&ccbaKdcd=21&ccbaAsno=00020000&ccbaCtcd=31|사진 출처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 [[백제]]의 시조 [[온조왕]]의 사당으로, [[팔전]] 중의 하나이다. 1636년 [[병자호란]]으로 [[인조]]가 남한산성에 피난 갔을 때, 꿈에 웬 사람이 나타나 “적이 높은 사다리를 타고 북쪽 성벽의 봉암(蜂巖)을 오르는데 어째서 막지 않는가?”라고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놀란 인조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는 “나는 성주 온조대왕이다.”라고 하였다. 곧 잠에서 깬 인조는 온조왕에게 들은 대로 즉시 성의 북쪽을 살펴보게 했다. 그랬더니 과연 청나라 군이 봉암을 오르고 있어 그들을 물리쳤다. 이렇게 온조왕의 은혜를 입은 인조는 병자호란이 끝나 한성으로 돌아간 후 남한산성에 온조왕의 사당을 짓고 봄, 가을로 정성껏 제사를 올렸다. 이는 온조왕사(溫祚王祠)라 불렸다. 온조왕사는 온조왕묘, 백제시조묘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참고로 인조는 이괄의 난 때 공산성으로 피난 간 적도 있는데 공산성은 백제의 2번째 수도인 웅진성이었던 곳이다. 1779년 8월, 정조는 남한산성에 방문한다. 정조는 봉암에 올랐다가 당시 수어사였던 서명응에게 병자호란 당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명응의 동생 서명선이 인조의 꿈에 온조왕이 나타났던 이야기를 하였다. 정조가 남한산성에 온조왕의 흔적이 남아 있냐고 묻자 서명응은 남한산성 행궁 뒤에 있는 청량산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하였다. 청량산은 온조왕이 첫수도 하남위례성을 만든 뒤 방어를 위하여 성을 쌓았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그때부터 정조는 온조왕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졌고 온조왕사에 대해서도 더욱 격식을 갖추어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이후 1795년 9월, 광주 판관 이시원이, 고구려의 사당인 숭령전이나 고려의 사당인 숭의전도 모두 이름이 있는데 유독 백제의 사당만 이름이 없으니 편액을 하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정조는 숭렬전(崇烈殿)이란 편액을 하사하면서 온조왕에 대한 제문을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내려보냈다. 그리고 매년 음력 9월 5일에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이렇게 온조왕사는 정식으로 국가가 제사를 받드는 사당인 숭렬전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도 설화가 있다. 제문을 준비하고 있던 정조의 꿈에도 온조왕이 나타난 것이다. 꿈에 나타난 온조왕은 정조의 인품과 그의 업적들을 칭찬하면서 혼자서는 쓸쓸하니 다른 국왕들의 사당처럼 명망 있는 신하를 같이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잠에서 깬 정조는 온조왕의 청을 받아들여 남한산성 축성에 공로가 컸던 총융사 이서를 숭렬전에 같이 모시게 하였다. 온조왕과 이서는 무려 1,600여 년의 시간 차이를 가진 인물들로 이렇게 숭렬전은 이 두 사람이 함께 모셔진 독특한 사당이 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남한산성이 온조왕의 도읍지로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 하남[[위례성]]의 유적으로 유력한 [[풍납토성]], [[몽촌토성]]과 남한산성 간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백제 초기 수도에 대한 대략적인 위치 개념은 조선 시대에도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