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산(서울) (문단 편집) == 역사 == 역사가 굉장히 [[파란만장]]한 산이다. [[조선]] [[태조(조선)|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재위 4년(1395년) 음력 12월 29일 [[북악산|백악]]을 진국백(鎭國伯)으로, 남산을 목멱대왕(木覓大王)으로 삼아 일반인이 제사를 올리지 못하게 했다. [[http://sillok.history.go.kr/id/kaa_10412029_001|태조실록 태조 4년 12월 29일 기사]] 왕의 등 뒤에 있는 [[북악산]]은 [[백작]]으로 대우한 반면 왕이 남면(南面)하는 남산은 왕과 동격으로 대우했다. 원래 남산의 북면 일대는 조선시대 때 도성을 수비하는 군대가 무예를 닦던 '무예장'[* '예장골'이라는 명칭도 여기서 유래되었다. [[리라초등학교]]와 [[리라아트고등학교]] 등이 있는 예장동도 여기서 유래된 말.]이 있던 곳이었으나, [[임진왜란]] 때 무예장 터에 [[왜성|일본군이 성을 지어]] '왜성대(倭城臺)' 또는 '왜장대(倭將臺)'라고 불렸다. 구한말 시기부터 [[경복궁]]에 [[조선총독부]] 신청사가 건립되기 전까지 왜성대 일대에 통감부 건물[* 1926년부터 총독부가 경복궁에 신축되면서 과학관으로 쓰였다.]과 통감 관저(구 주한일본공사관)가 있었고, 그 주변에는 경성에서 사는 일본인들의 집단 거주지를 이루어 살았다. 왜성대에 사는 일본인들은 광무 2년(1898) 오늘날 [[리라아트고등학교]] 자리에 경성신사(京城神社)를 창건하기도 하였다. 창건 당시에는 '남산대신궁'이라는 명칭이었으나 1916년 조선총독부로부터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경성신사'라고 개칭했다. 1929년에는 경성신사가 서쪽으로 약간 이전해서 [[숭의여자대학]] 터에 자리를 잡았다. 경성신사는 [[조선신궁]] 창건 이전까지는 식민지 조선의 일본 신사들을 대표하는 역할도 하였다. 경성신사의 동쪽 근처, 오늘날 사회복지시설 남산원 근처에는 [[노기 마레스케]]를 위한 노기신사도 세웠는데, 경성신사의 부속시설로 취급받았다. 조선총독부는 1925년 현 남산도서관, 안중근 의사 기념관, 백범광장, 분수대 위치에 [[조선신궁]]을 세웠다. 대단한 규모였다. 조선신궁 건설과정에서 남산은 크게 훼손되었다. 역사책에서 등장하는 '조선인에게 일년에 두 차례씩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곳'으로 상징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심지어 남산 꼭대기에 있었던 [[국사당]]이 조선신궁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인왕산]]으로 강제 이전되기도 했다. 해방 이후에야 비로소 조선신궁은 없어졌고 그 자리에 만들어진 것이 남산식물원, 분수대, 백범공원 등의 시설이다. 이승만 정권 당시에는 [[극일|일본을 극복하겠다]]는 뜻으로 조선신궁 터에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을 세우려고 했으나 1960년 [[4.19 혁명]]으로 백지화되었다. 조선신궁과 그 터의 변천에 대해서는 [[조선신궁]] 항목 참조. 1961년 [[중앙정보부]]가 들어서면서 남산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붙었다. 이후 [[남산외인아파트|남산 외인아파트]][* 쉽게 말하면 재한 외국인 전용 아파트이다.], 숭의초/숭의여중/숭의여고/숭의여대[* 이중 숭의여중과 숭의여고는 2003년에 동작구 대방동으로 이전하였다.], 남산아파트, [[리라초등학교]] 등이 들어서면서 남산은 거의 인간의 놀이터가 되어갔고, 이에 따라 경관 파괴라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는 1991년부터 '남산 제모습 갖추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남산 살리기를 본격화한다. 그 성과로 1994년 남산 외인아파트가 철거됐고 남산의 이미지를 어둡게 만들었던 [[국가안전기획부]] 본청을 1995년 [[서초구]] [[내곡동(서울)|내곡동]]으로 옮기고 별관 건물도 1996년 철거했으며 필동에 있던 [[수도방위사령부]]를 [[관악구]] [[남현동(관악구)|남현동]]으로 이전해 [[남산골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등 남산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