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사고 (문단 편집) == 격암유록 위서설 == 저서로는 <남사고비결>과 <남격암십승지론>이 <[[정감록]]>에 수록되어 전한다. 그가 저술했다는 [[예언서]] <격암유록>도 있는데 여기서는 [[일제강점기]], [[6.25 전쟁]]까지 예언되어 있다고 하며 대한민국의 많은 [[사이비 종교]]들, 특히 [[천부교]] 계통이 격암유록을 추종한다. 그러나 현대 [[한국인]]들이 접할 수 있는 격암유록은 현대에 남사고의 이름을 빌어 창작된 것이고 조선시대 인물인 남사고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 1995년에 출판된 <위대한 가짜 예언서: 격암유록>(김하원 씀, 도서출판 만다라)이란 책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격암유록이 1970년대 중반에 어느 [[천부교]] 신자가 창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책의 주장을 대략적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 격암유록 >에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야 나온 어휘들이 나오므로 조선시대 문서일 수가 없음. * 중국에서 발행된 한문 성경의 구절을 그대로 따라 쓴 흔적이 보이므로 그리스도교계 인사가 관여함. * 천부교 교리, 신앙촌 주변 지명을 표현하므로 천부교 인사가 지어냈음이 분명함. * '성인이라고 불초자식이 없었는가'라는 구절을 보아, 박태선의 장남 박동명의 여성 관련 추문이 알려진 1975년 이후에 완성됨. * [[국립중앙도서관]]에 77년, 천부교 신자인 이도은이란 사람이 격암유록을 기증했으므로 완성시기는 그 이전. (나무위키 천부교 항목 r106에서 일부 문장을 가져옴) 저자는 기증자인 '이도은'이라는 노인이 격암유록을 지어냈거나 최소한 그에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에 격암유록 해설서라며 출판되는 책들은 전부 이도은이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한 필사본을 대본으로 한다. 도은은 아호이고, 이도은의 본명은 이용세다. 이용세는 충남 서산에서 염전을 하면서 일종의 민박업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전국에 여러 사람들이 숙식을 했고 그들이 가진 다양한 책자와 자료들이 쌓였다. 개중에 김길환이라는 한학에 능한 이가 모인 자료들을 토대로 초고를 완성 후 이용세와 그의 아들 이종찬이 최종적으로 필사,편집을 했다. 우습게도 한 천부교 신도는 이 위서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따기도 했다. 이용세가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한 판본이 격암유록 창작 작업의 최종 결과물이다.[[http://m.churchheres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출처]] [[PD수첩]]에서도 1995년 9월 26일에 위 서적의 내용 및 여러 취재를 토대로 격암유록에 관해 보도한 적이 있는데 격암유록을 종교적 근거로 쓰던 여러 [[신흥종교]] 단체에서 난리가 났다는 후문이 있다. 자체적으로 PD수첩 내용을 반박하는 교육자료를 만들기도 했다는데 막상 <위대한 가짜 예언서>라는 서책 자체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mkkR07MlLkI|당시 PD수첩에서 보도한 내용]]~~.[* 문화방송 저작권 침해신고로 인해서 재생불가] <위대한 가짜 예언서>는 이미 오래 전에 절판되어 구하기 어렵다. 저자 김하원은 2004년에는 인언 출판사, 2008년에는 민중 출판사를 통해서 <격암유록은 가짜 정감록은 엉터리 송하비결은?>이라는 증보판 서적을 출판하였으나 이것도 지금은 절판되어 도서관이나 중고책방에서나 볼 수 있다. 참고로 [[송하비결]]은 계속 개정판(?)이 나오는 해괴한 예언서다. 즉 누군가가 만들어낸 [[위서]], 그것도 역사가 불과 수십 년도 안 되는 명백한 현대의 물건이다. 참조: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38&num=120372|격암유록의 실체를 밝힌다]] [[분류:조선의 인물]][[분류:울진군 출신 인물]][[분류:영양 남씨]][[분류:1509년 출생]][[분류:1571년 사망]]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