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 (문단 편집) == 대한민국 헌법의 통일 관련 조항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3087&ancYd=19721227&ancNo=00008&efYd=19721227&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대한민국 헌법]] 전문''' (전략) …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 (후략) ----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헌법 제4조에서 통일이 헌법에 따른 사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9조에 따라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평화적 통일에 대해 노력할 것을 국민에게 선서해야 한다. 현행 헌법하에서 국가는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절대로 통일을 포기할 수 없고, 통일의 방법으로써 '평화 통일'만을 지지해야 하며, 헌법에 따라 남북통일을 지향, 이룩해야 할 의무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