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중관계 (문단 편집) == 외교관계 ==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 북한을 국가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결국 남북간 외교관계가 설립될 수 없는 상태에서 중국은 남북과 동시에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서울과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으며 한국과 북한은 베이징에 대사관을 두고있다. 중국은 남북관계가 개선되던 [[국민의 정부]] 시절 고구려사를 통째로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시도 이른바 [[동북공정]]을 시도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