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문단 편집) == 상세 ==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 이 조항은 '''사실상 폐기되었다.''']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제1조 제3항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생략) >----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김여정]]의 담화 전문. 이 사무소는 원래 4층짜리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물(연면적 4498.57㎡)을 고친 것이다. 이 비용은 [[대한민국 정부]]가 부담했다. 통일부는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청사와 상주직원 숙식공간을 비롯해 정배수장, 폐수·폐기물처리장 등 관련된 지원 시설들을 필요한 수준으로 리모델링하는데 총 97억8000만원이 들었다고 밝혔었다. 2018년 9월 14일, 현 [[개성공단]]에 세워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 합동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였고 남북 양측은 개소식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다. 사무소는 외교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남북이 공동으로 상주하는 공관이었으며, 남측 관리 구역과 전체적 건물 유지관리는 [[통일부]] 산하에 소속되어 있었다. 연락사무소 내지 [[대표부]]는 미수교국이 양국 간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무소로, 원칙적으로 외교 면책 특권이 보장된다. 연락사무소의 최종적 형태는 [[대사관]]이라고 볼 수 있다.[* 이익대표부 > 연락사무소 > 상주대표부 > 공사관 > 대사관 순으로 형태가 이뤄진다.] 이 때문에 사무소가 폭파된 것을 두고 전쟁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쟁이 오가고 있다. 남북이 공동으로 상주하는 공관인 만큼, 남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각각 건물입구에 [[문화어]]와 [[대한민국 표준어|표준어]]로 '''공동련락사무소 | 공동연락사무소'''로 병기했다. 남측은 [[개성공단]] 내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한 후 점진적으로 [[서울]]과 [[평양]]에 각각 연락사무소 설치 후 상주대표부로 승격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격상을 고려하고 있었다. 상주대표부에서 더 진전된, 국가승인을 전제로 하는 [[대사관]] 설치는 위헌이라는 논란에 휩싸여 [[http://v.media.daum.net/v/20180503101829504|있다]]. 그런 상황에 남북관계가 냉각되면서 이러한 구상 자체가 실패하였다. 결국 [[2020년]] 6월 16일 14시 50분 경 북한에 의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완전히 폭파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개성에 문을 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북한의 압박 수단으로 희생되는 운명을 맞아 개소 21개월 만에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